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을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DMZ 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만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일부도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칫 한미동맹 마찰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언제라도 DMZ를 완충지대가 아닌 충돌의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유엔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