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DMZ 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만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통일부도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유엔사는 정전협정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칫 한미동맹 마찰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이 언제라도 DMZ를 완충지대가 아닌 ‘충돌의 최전선’으로 만들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유엔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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