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재판장 김인택)가 지난 5명태균 게이트주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의 김 전 의원 공천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결정으로 봤다. 국민은 윤석열 당선자가 김영선을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명 씨에게 했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윤석열의 개입이 김영선 공천에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호응하는 판결을 한 셈이다. 이러니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