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법체계는 한국과 다르다.
독일은 한국처럼 법원행정처가 판사를 정치적으로 배당하지 않는다.
독일 사법행정은 행정부가 담당한다.
독일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 없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법체계와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독일은 지방자치제 때문에 지방법원, 지방검찰 등이 하나의 국가기관처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일은 판사를 대통령이 임명하지도 않는다.
한국처럼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진정한 사법독립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박근혜 때 사법농단을 했고 윤석열 계엄에 동조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