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고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조항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기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는 의미다.
‘영업이익 5%’라는 과징금 규모도 너무 크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입해보면 최대 1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을 물론이고 생존을 걱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규모다.
한 중견그룹 회장을 무리하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엮었다가 무죄(1심)가 나온 게 엊그제다. 효과가 불분명한 처벌만능주의 대신 재해 예방 활동에 성과급을 주는 새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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