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한국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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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한국문제 처리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결국 분단으로 귀결되면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 · 10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된 총선거는 전체 의석 200석 중에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하고 198개구에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는 4 · 3사건 발발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년 뒤에 치러지게 되었다.)



제헌 국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이 2석,


무소속 85석,


기타 11석이었다.



정당과 단체 기준으로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제일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소속이 가장 많았다. 무소속이 제일 많았던 이유는 아직 정당정치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점과 함께 김구와 한국독립당처럼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불참한 정치세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초대 국회였기에 아무런 운영규정이 없었으므로 당선자들은 미군정 당국자들과 협의를 가진 끝에 5월 21일 신익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준비를 감당케 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5월 27일 국회의원 당선자 143명이 참석해 ‘국회의원예비회의’가 소집되었다. 여기서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개원식 절차 등을 포함한 국회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비위원회에 위임하게 되고 제헌국회 개원일자를 5월 31일로 정했다


5월 31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한 국회는 최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 의장으로 추대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치렀다. 선거 결과 이승만이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에 선출되었고 부의장으로는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헌국회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헌법제정에 착수하였다. 유진오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준비과정을 거쳐 7월 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국의 정 · 부통령으로 선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