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법 개혁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배심재판 도입 등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적 대안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전국의 판사를 인사와 행정으로 통제하는 법원행정처는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사실상 침해하는 기관으로 지목돼왔다.

 

당시 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했던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입법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법원의 관료화는 여전하고, ‘제왕적 대법원장문제 또한 존속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해 온 개혁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