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법·법 왜곡죄 도입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해 3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라며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여태 제청하지 않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아 대법관 공석 사태를 초래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후보자를 속히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