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을 파괴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입을 닫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3법 국회 처리에 대해 연일 입을 열고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국회의 일이고 입법 과정에 관련된 일이다.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치자.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아니었던가? 조희대 원장의 이런 '이중성'은 그가 선택적으로 입을 열면 열수록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난다.



https://v.daum.net/v/2026030700152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