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權剝奪法, Bill of Attainder
사권박탈법이란 사법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입법부가 법률 입법을 통해 특정 대상을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권리(사권)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 '갑'을 대상으로 '갑'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을 입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많은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한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생명권의 박탈 역시 흔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권박탈법은 어떠한 행위가 이뤄진 이후 입법기관에 의해 사후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그 논리 상 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부가 형사 절차의 결과를 정한다는 점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사권박탈법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입법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정치적 적대 세력을 입법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사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일한 전제군주제 및 독재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입법권과 행정권이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더라도 형식상 사법권력은 분리되어 있는 희귀한 경우 사권박탈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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