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박탈법



, Bill of Attainder

사권박탈법이란 사법부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입법부가 법률 입법을 통해 특정 대상을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거나 권리(사권)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 '갑'을 대상으로 '갑'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법을 입법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많은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처벌까지 규정한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생명권의 박탈 역시 흔했다.

대부분의 경우 사권박탈법은 어떠한 행위가 이뤄진 이후 입법기관에 의해 사후 입법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그 논리 상 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부가 형사 절차의 결과를 정한다는 점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사권박탈법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입법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정치적 적대 세력을 입법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사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동일한 전제군주제 및 독재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입법권과 행정권이 독재자에 의해 장악되어 있더라도 형식상 사법권력은 분리되어 있는 희귀한 경우 사권박탈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적으로 사권박탈법의 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기본권에 관한 조항, 재판 없는 처벌의 금지 조항, 삼권 분립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 사권박탈법 자체가 위헌적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국회의 폭주에 의하여 사권박탈법이 입법되더라도 즉시 피해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