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답답함과 절박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극한 처방이 정당화될 순 없다.

 

의회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길 바란다. 일례로 국회법 49조와 57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회 상임위 개최3회 법안소위 개최를 명시해뒀다.

 

상임위 태업이 반복된다면, 이 조항에 실효성 있는 페널티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국민의힘이 지난 몇 달간 국회에서 보여준 행태의 문제점은 집권 여당만 절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지켜봤다. 그 결과가 20% 선까지 추락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부디 직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