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답답함과 절박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극한 처방이 정당화될 순 없다.
의회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길 바란다. 일례로 국회법 49조와 57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월 2회 상임위 개최’와 ‘월 3회 법안소위 개최’를 명시해뒀다.
상임위 태업이 반복된다면, 이 조항에 실효성 있는 페널티 규정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국민의힘이 지난 몇 달간 국회에서 보여준 행태의 문제점은 집권 여당만 절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지켜봤다. 그 결과가 20% 선까지 추락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부디 직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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