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 나이 기준은 노인복지법이 제정(1981년)된 이후 45년이 지나도록 그대로다.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을 포함해 기준 나이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은 10년에 걸쳐 75세 상향 안까지 내놨다. 기준 나이를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져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복지 제도의 대상과 수요·영향에 대한 선제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 실제 은퇴 나이 등과도 연계해야 한다. 지하철 소외 지역의 교통 복지 등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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