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는 이번 확정판결로 오는 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씨(일명 도도맘)가 술자리에서 폭행 피해를 입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
이게 강용석 말대로 싸우다가 자격정지 당한 것 맞아?
오늘 라이브에서 누구랑 싸우다가 변호사 자격정지를 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해왔는지 해명 좀 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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