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도 한치 미진함이 있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삼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라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 신속한 시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모쪼록 이날 만남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 존중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협력의 첫발자국으로 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