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 음료수를 들고 타려다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https://v.daum.net/v/2026050114013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