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산업평화는 직접나서야

직무수행을 하는 거라고봄.

노동부장관같은 경우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의 비서일뿐이라고 봄.

그러므로 대통령이 직접나서지 않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봄.

장관의 일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일임.


방치하여 국가파탄을 내서는 안되고

삼성노조와의 대화, 이재용과의 대화를 하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서라도

파탄을 막아야

직무유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