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산업평화는 직접나서야
직무수행을 하는 거라고봄.
노동부장관같은 경우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의 비서일뿐이라고 봄.
그러므로 대통령이 직접나서지 않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봄.
장관의 일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일임.
방치하여 국가파탄을 내서는 안되고
삼성노조와의 대화, 이재용과의 대화를 하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서라도
파탄을 막아야
직무유기가 아님
한국은행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산업평화는 직접나서야
직무수행을 하는 거라고봄.
노동부장관같은 경우 대통령제에선
대통령의 비서일뿐이라고 봄.
그러므로 대통령이 직접나서지 않을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봄.
장관의 일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일임.
방치하여 국가파탄을 내서는 안되고
삼성노조와의 대화, 이재용과의 대화를 하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해서라도
파탄을 막아야
직무유기가 아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