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 간여 금지는 그 핵심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결정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움직임은 이 발언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877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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