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에 피의자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사를 발주한 주체일 뿐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형사입건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영장에는 서울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기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사팀은 서울시를 통해 계약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47069

[단독]’서소문 고가 붕괴’ 서울시 피의자 입건 제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입건되지 않고 피의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일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에 피의자로 기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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