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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10.4 공동선언은  위헌무효  반역  내란  보안법 위반입니다.



      6.15 공동위는  반역  내란 보안법 위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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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第4條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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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정부



第1節 대통령



第66條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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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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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씨의 재방북이  현실화되려 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짚어져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소위 6.15 ‘남-북 공동선언’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하느냐는 문제다.



6.15 선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하여 위헌론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선언은 문제의 제3조와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에 저촉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제11조②항).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선노동당의 ‘규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그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자본주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계급 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이다.


 


최근 정체불명의 사이비 ‘주체사상’으로 분식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배분”에 관한 둔사(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고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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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북 보다 급한 것은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화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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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 target="_blank">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2852&C_CC=AZ


김대중의 再방북, 무엇이 문제인가

再방북보다 급한 것은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이다.

이동복


 




  


   [ 참조 ]



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 target="_blank">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6384&no=9&curpage=1&searchkey=6%2E15&searchregion=2&how=



유세환(再錄) 날 짜 2005년 6월 2일 목요일


6.15 반역선언을 폐기시키자

건국정신으로 돌아가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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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 target="_blank">www.chogabje.comboardboard_read.asptablename=choboard&idx=3915&no=4&curpage=1&searchkey=6%2E15&searchregion=2&how=


유세환 날 짜 2004년 4월 21일 수요일


국회는 6.15 선언을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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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식인마 왕조 노예교 10계명 체재와  대한민국 헌법은 양립불능입니다.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식인마 왕조 노예교 10계명 체재를 체재보장하고  나아가 연합연방 통일하는 것은   위헌무효  반역내란  보안법위반입니다.


 당연히 탄핵, 기소사유입니다.


 

 영토조항 여하와 무관하게 그러합니다.


 


 







[   북에서 누구나 외우고 엄수해야 하며  노동당 규약 ,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 절대규범  대를 잇는 천만민족학살 식인마왕조 노예교 10계명    ]






[ ......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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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의 유일 사상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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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체 사상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5) 전 세계에서의 주체 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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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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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순간을 살아도 오직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한 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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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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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위대한수령 김일성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옹호하며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한다.


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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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 사건 화하여 그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 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상한 미술 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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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을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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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재어 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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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배우는 학습회, 강연회, 강습을 비롯한 집체 학습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여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학습을 게을리 하거나 방해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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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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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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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9000&num=100789


북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전문


데일리NK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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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의 사고와 행동, 삶을 일상적으로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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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의와 ‘생활총화’ 모임에서는 첫머리에 이 원칙을 낭독하고 토론자들은 토론문 머리에 이 원칙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노동당 입당을 위한 자격 심사에서는 물론 수도 없이 많은 각종 문답식 학습경연도 이 원칙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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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에서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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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도구는 주체사상도, 조선로동당 강령도, 헌법도, 기타 법체계도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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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 규약이 있고, 사회주의 헌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다 껍데기 .......


  .... 10대 원칙을 모르고 북한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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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형법이나 민법에 걸리면 형식상의 재판이라도 진행되지만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에 걸리면 재판도 없이 비밀리에 처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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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원칙'의 위력이 그렇게도 대단한가



북한에는 노동당 규약이 있고, 사회주의 헌법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건 다 껍데기이고 유명무실하다.


'10대 원칙' 3조에 따르면, 당의 영도자이며 북한의 유일무이한 존재인 김일성의 말이 곧 법이며 생활의 지침이며 그 누구도 어겨서는 안된다.



그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의 말은 그대로 행해져야 한다. 태평양 전쟁때 일본군이 천황의 말이라면 깜빡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수령체제이다. 북한의 변화 여부를 알고 싶으면 10대 원칙이 바뀌었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 10대 원칙을 모르고 북한을 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어떤 교수님과도 만나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얘기가 안 통했다. 북한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책들도 대부분 공허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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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69605

 

남한사람들 북한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한 '탈북'청년의 눈에 비친 남한, 남한사회

 

2002.03.19


 


 


 



[ .....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 ]



[ .....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   ]


 


10대 원칙 어긴 말실수 때문에 요덕수용소 갔다


10대 원칙, 북한인권 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


 


 2013-08-09

 

 


북한이 최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은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이자 최종 해결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1974년 4월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일이 김일성의 환심을 사고 효과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원칙은 지난 39년간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생활을 통제하는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들은 10개의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세부 조항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소학교 '혁명역사' 수업시간에 배우는 '김정일 혁명역사' 수업에서부터 10대원칙을 배우게 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뛰어났던 김정일이 몸소 10대원칙을 만들고 실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원칙의 구체적인 학습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중학교 시절에 본격화된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노동당 산하 외곽조직들이 가입하게 되면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10대 원칙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생활을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


 


국내입국 탈북자 김영순(가명)씨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일반 당원은 물론이고 비당원들까지 빨간색 표지의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위한 10대 원칙' 작은 책자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 여부를 검증받아야 했었다고 말했다.


 


10대 원칙 8조 5항에서는 2일 및 주 조직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尺)로 하여 자기의 사업과 생활을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검토총화하며 비판의 방법으로 사상투쟁을 벌리고 사상투쟁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끊임없이 개조해 나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죽어서야 끝난다는 주(週) 총화 모임에서는 10대 원칙을 주로 인용하여 자신을 비판하도록 지시 받는다. 한편으로는 10대 원칙을 인용해 이웃이나 동료, 친구를 억지로라도 비판해야 할 때도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호상(互相)비판'이다.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에는 취침전에 다른 수감자들과 단체로 매일 10개의 주요원칙을 큰소리로 제창(齊唱)해야 한다.


 


10대 원칙에는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조직생활 기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준칙까지 담겨있다.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 조형물, 현지 교시판(版), 당의 구호 등을 정중하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보위(保衛)하는 것은 물론이고 김일성이 다녀간 시설이나 김일성의 과거사를 전시한 시설물도 잘 지켜야 한다(3조 6항,7항)는 내용도 있다. 이번 수정에 따라 김정일과 관련된 것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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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원칙에 의해서 김일성은 神이 되어버린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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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움직이는 문건은 규약도 헌법도 아니다. 북한사람들은 헌법도 형법도 모른다.


북한사람들이 달달 외고 있는 것은 북한판 10계명이다. 김일성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유일사상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이다. 이 10대 원칙이 10계명처럼 북한사람들과 북한체제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


 


1973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가 된 김정일이 이 10대 원칙의 기초에 착수하여 1974년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의 형식으로 全주민들에게 시달된 이 문서야말로 북한인민들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 神託(신탁)인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1장 1조는 ‘유일사상 확립사업은 代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권력세습의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 10대 원칙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敎示를 하느님 말씀처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해야 한다는 거듭된 강조로 구성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의 교시를 무조건 받아들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검증하고…’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에는 항상 수령의 교시를 정중하게 인용하고 이에 입각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수령의 교시와 개별간부의 지시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개별간부의 지시가 수령의 교시에 입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비방중상하는 반당행동에 대해선 추호도 묵과해선 안되고 엄중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법으로 받아들여 지상의 명령으로 수용하고 어떤 이유나 구실을 붙이지 않고 무한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무조건적으로 철저하게 관철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10대 원칙에 의해서 김일성은 神이 되어버린 것이다. 神의 定義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의 말을 비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황제나 왕의 말은 비판대상이 되지만 김일성의 말은 토론의 대상도 안된다. 인류역사상 최초의 제도화된 神이 김일성이며 그 신의 아들이 김정일이다. 이런 김정일의 말 한 마디 앞에서 노동당 규약이나 헌법은 변소간의 낙서보다도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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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 target="_blank">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839&C_CC=AS


북한판 10계명


趙甲濟  


 


 



     [  사상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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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일찍이 전 국가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된 유일사상체계를 구현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사상의 통일성”이 국가역량을 총발동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이미 사상강국의 지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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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들은 10대 원칙을 잘 압니다.


 


 


 



[ ....... 이 외교관은 북한에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개가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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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일은 매년 이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곤 했는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도 아닌데 개가 쌀밥을 먹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이 외교관은 북한에 돌아가서 파키스탄에서 개가 쌀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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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



[ ..... “장군님 사진 위에 검인을 찍어놓다니 이럴 수 있느냐” .......


   ..... 영정 사진을 모시듯 받쳐들고 울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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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6대에 나눠탄 북한 응원단은 플래카드를 보고 일단 지나갔다가 갑자기 버스를 세웠으며, 여러 대의 버스에서 30~40명이 내려 300~500m 거리를 되돌아 달려 왔다.



 이들은 “장군님 사진 위에 검인을 찍어놓다니 이럴 수 있느냐” “장군님 사진을 어떻게 이토록 비바람 속에 놔둘 수 있느냐” “장군님 사진을 왜 이렇게 낮게 걸어 놓았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서로 몸을 밀어올려 플래카드가 걸려 있던 가로수에 기어 올라가 노끈으로 묶여 있던 플래카드 4개를 걷어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위원장의 사진 부분이 앞으로 오게 플래카드를 접어 마치 영정 사진을 모시듯 받쳐들고 울면서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경북매일신문 정후섭 기자가 북한 응원단 10여명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응원단원 중 일부는 마치 남편 잃은 여자가 상갓집에서 오열하는 것처럼 큰소리로 울며 버스에 올랐다”며 “주변에서 지켜보는 주민들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소름이 끼칠 정도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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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308200308280206.html


北응원단 장군님 사진을 비 맞히다니…

예천~대구서 플래카드 회수소동

사진 위로 접어 마치 영정모시듯


대구=금원섭기자

2003.08.28'


 


 




          2007



[  ....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해낸 인민의 모습은 선군시대의 빛나는 화폭” ........  ]


 

“수해 현장서 ‘장군님 초상화’부터 구해” 


北 대남선전선동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26일자 보도 


 

김필재 기자     2007-08-26  

 



북한이 최근 수해 현장에서 김정일의 초상화를 우선적으로 들고 나온 북한 주민들의 ‘엽기적 미담’()을 소개하며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수해지역들에서 펼쳐진 화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시 강남군 주민들이 “시시각각 차오르는 물 속에서 하나같이 재산보다 먼저 품고나온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였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7일 갑자기 내린 폭우로 강남군의 주택 50여 가구가 물에 잠겼는데 이 지역에서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졌다”며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성격도 서로 다른 그들이었지만 한 모습으로 초상화부터 들고 대피했다”고 밝혔다.

 


사이트는 이어 “어찌 이곳 사람들뿐이랴! 온 나라 피해지역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수령결사 옹위는 행동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우리 인민의 심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를 보위해낸 인민의 모습은 선군시대의 빛나는 화폭”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또 “수령과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선군조선의 모습이고 향기”라며 “우리는 선군영장(김정일)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반드시 사회주의 부강조국을 일떠(일으켜)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화재나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이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3년에는 아홉 살 난 한 소녀가 불길을 피하지 않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숨진 사건을 미담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당시 평양 미산소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향림양은 지난 2003년 1월 자신의 집에 불이 나자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불 속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하다가 희생됐다.



북한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 “화재를 진압한 군인들이 아랫방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의 초상화를 모포에 정히 싸안은 채 쓰러져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면서 “유양은 부모가 직장에 나가고 혼자 있는 속에서 불이 일자 주저함 없이 타래 치는 불속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구원해 내고 희생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조선 인민의 영도자에 대한 충성심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면서 유양에게 ‘김일성 소년 영예상’을 수여하고, 유양이 다니던 학교 이름을 ’유향림 소학교’로 명명하는 한편 학교에 동상까지 세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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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정일 정권은 노동신문으로 담배를 말아 피거나 김일성·김정일 이름이 들어간 물건을 훼손할 경우 살인강도보다 더 무거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 “김정일 초상화 못구했으니 화재 복구 못해줘”



2009년 07월 30일


 


북한 노동당 간부가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태웠다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소식지 좋은벗들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함경남도 홍원군 남산협동 농장에서 화재가 나 두 세대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불에 탄 세대는 3작업반 농장원 세대로, 5살짜리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농장원 정란희(가명, 30대)씨는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집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분배받았던 식량이 다 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홍원군 주둔 인민무력부 자동차 양성소 소장이 화재 세대들의 살림 복구를 돕겠다고 나섰다. 그는 “선군정치로 군민관계 미풍을 발휘하여 우리가 화재 난 세대들을 원상태로 해 주겠다”며 지난 6월 25일부터 살림집 복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군당을 비롯한 리당 간부들은 “장군님 초상화가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며 군부대의 살림집 복구 지원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한 간부는 “초상화만이라도 살렸으면 이 군대의 지원이 칭찬받을 만했는데, 타버렸기 때문에 칭찬거리가 못 된다”며 “초상화를 태워 장군님께 불충불경을 지은 죄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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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 ..... 졸았다, 졸고 말대꾸를 안 했다.......



  ...... 비판하거나 처형할 때는 10대 원칙에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성택도 10대 원칙에 적용을 했지만 10대 원칙의 첫 번째 조항은 위대한 수령을 신격화 해야 된다 .........  ]


 


불안한 김정은    '2인자 현영철 처형'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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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침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을 당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사실상 확인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말이죠. 아침에 이 보도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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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용상 보면 사진에도 나오지만 졸았다, 졸고 말대꾸를 안 했다. 그런 것이 불경죄인데. 구체적인 죄목은 북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을 북한에서 그런 죄목을 비판하거나 처형할 때는 10대 원칙에 그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장성택도 10대 원칙에 적용을 했지만 10대 원칙의 첫 번째 조항은 위대한 수령을 신격화 해야 된다 이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존엄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야 하는데 현영철 역시 군복을 입고 이제 뼈가 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등용된 데에 대해서 자만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불용스럽게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군부와 당이 갈등하는 가운데 군부에서 누구를 하나 희생양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볼 때 황병서나 또는 이 참모총장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현영철. 최근에 김격식이 사망함으로써 현영철-김격식 세대를 물러나게 해야 되는 상황 논리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현영철을 이번에 제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장성택의 경우에는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재판에 거쳐서 처형이 됐는데 이번에 현영철은 재판도 없이 체포된지 3일 만에 처형이 됐거든요. 보통 숙청과정에서 재판이 생략이 됩니까



 [인터뷰]


저의 90%가 생략이 됩니다. 북한에서 고위층을 제거할 때 유일하게 재판한 것이 바로 박건형을 비롯한 남노당을 제거할 때 군사재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을 처형할 때 또 군사재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재판을 한 것은 2번 뿐이고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 제거하고 처형할 때 재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영철을 재판 없이 처형했다고 해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고 다만 왜 그렇게 현영철을 급박하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것은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벌써 15명을 처형하고 그것도 이제 고사기관총으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처형의 순환적 차원에서 역시 현영철도 제거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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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1_201505131333102496


 


 






             2025.  1.



“북한군, 우크라군 보자  소리 지르며 자폭”



    2025- 01-14 




[앵커]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또 공개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이 다가오자 북한 병사가 소리를 지르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기자]



수풀 속에 숨은 북한군인들의 모습이 우크라이나군의 열화상 카메라에 포착 됩니다.


곧이어 총성이 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생사 확인을 위해 접근합니다.



총상을 입은 채 땅에 엎드려 있는 북한군 병사. 


우크라이나군이 다가가자 돌연 괴성을 지르며 수류탄을 꺼내 그 자리에서 자폭합니다.



현지시각 어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진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다며 북한군 17명이 사망하고 1명은 수류탄으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 당국이 병사들에게 생포 위기에 처하면 자폭할 것을 강요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성권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어제)]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사한 북한군 장교의 소지품도 공개됐습니다.


'94 여단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문서에는 신념과 사기로 최신무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등 전투 중 깨우친 교훈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정리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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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454982.do










포위되자 자폭· 지뢰밭 돌진...  北이 직접 공개한 파병군 참상


北 매체,  러 파병 전사자에  영웅적 희생정신 찬양




  김명일 기자      2025. 09.0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 중 다수가 자폭 전술로 목숨을 잃은 정황이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조선중앙TV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의 실제 전투 장면을 담은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는 대신 자폭하거나,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끊은 사례 등을 열거하며 “영웅적 희생정신”이라고 찬양했다. 특히 자폭한 병사들의 실명과 나이도 자세히 소개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청년동맹원 윤정혁(20)·우위혁(19)은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을 구출하던 중 적에게 포위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수류탄을 터트려 자폭했다.


또 다른 청년동맹원 리광은(22)은 “부상당한 자기를 구원하러 오던 전우들이 적탄에 쓰러지자 자폭을 결심하고 수류탄을 터쳤으나 왼쪽 팔만 떨어져 나가자 오른손으로 다시 수류탄을 들어 머리에 대고 영용하게 자폭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병사들이 ‘인간 방패’로 소모된 사실도 스스로 공개했다.



청년동맹원 림홍남(20)은 통로 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 해제 작업을 하다 습격 개시 시간이 임박하자 육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소개했다.



노동당원 함정현(31)은 “습격전투 과정에서 적 자폭 무인기를 한몸으로 막아 15명의 전투원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TV는 이런 전사자들의 이름 수백 개를 자막으로 띄운 뒤 “그렇게 바쳐진 청춘은 아까운 생의 내일은 끝이 아닌 빛나는 영생의 시작이었다”고 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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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5/09/01/KURQJJJABREANBX2IMV7L7NBOI/













전쟁광 살인마 노예교 10계명  세습왕조 체재를  체재보장하고  통일하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반역, 민족반역,  인류반역의 무리입니다.





내란 역적 무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총천연색 반역내란 운동권 독재 세상입니다.





붉은 무리들의 반역내란과 싸워   대한민국을  구한


마지막 애국우익 박근혜는  부역적폐 죽창혁명 놀음으로  광화문 화형  능지처참 되었읍니다.






낙동강전선은 무너졌읍니다.


대한민국은 초토화 되었읍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바람앞의 촛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