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이유 건은 기소가 됐다고 했으니 인정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해서 무죄떴는데 판결문에 성폭력 교육받으라고 할리가 없응께)

봄달새 건은 명훼는 된거고 성추행은 안된 거임.

근데 진술의 신빙성 인정얘기랑 친구관계 어쩌고한 걸 보면

법원에서 접촉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추행고의는 인정 못받았을 가능성이 높음(예를 들어서 만진 건 맞는데 신호를 착각했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그리고 진술신빙성 인정받았다고 했으니 폭로 방송에서
그 진술이랑 반대되는 폭로내용이 명훼로 걸렸을 거고.

2심도 큰틀에선 비슷하게 갈거고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