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탕 뛰고 그만뒀는데 나한테 떨어진 돈이 15만원이거든? 처벌받는건 그렇다고 치고 그럼 구형받는다 치면 어디까지 받음?
채권회수 글올렸던 병신인데
ㅇㅇㅇㅇ(59.24)
2021-04-30 13:57
추천 0
댓글 8
다른 게시글
-
킼킼이 ㄹㅇ사람맞음?ㅋㅋㅋ [1]익명(118.235) | 21.04.30추천 0
-
펨코가 왜 근근웹인지 알겠노익명(123.213) | 21.04.30추천 0
-
티노좌사랑꾼 223.38흑화잉애우님 념글작 업로드 중입니다^^ [2]익명(211.209) | 21.04.30추천 2
-
근데 왜 한울팍은 킼킼이 집에서 안쫓아내냐? [5]익명(112.159) | 21.04.30추천 1
-
그래서 하긴함? 못하고 8천떼인거면 ㅅㅂㅋㅋㅋㅋㅋ [4]ㅁㅁ(222.98) | 21.04.30추천 0
-
파카 vs 치킨쿤 누가 더 잘생겼을거같음...? [2]익명(125.177) | 21.04.30추천 0
-
나도 야스하고싶노익명(223.39) | 21.04.30추천 0
-
러너 보는 애니들 취향타는거 많지 않음? [9]익명(223.62) | 21.04.30추천 2
-
돈 빌려준걸로 계속 묶어두고 싶어하는 거 같음 ㅇㅇ [4]익명(223.39) | 21.04.30추천 10
-
채권 회수 알바 관련 아는거 있는새끼 있냐 [18]ㅇㅇㅇㅇ(59.24) | 21.04.30추천 0
무기징역
A씨는 2019년 11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송금책'으로 관여해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좆됐노 ㅋㅋ
ㅈ됐네 잠수타야겠다 ㅅㅂ
이글캡쳐해서 내가 신고할꺼임 ㅅㄱ
그건 초범도 실형산다 병신 멍청해서 인생 말아먹었노
잠수타면 안잡이는줄 아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