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가 성매매했다는 증거를 잡기가 어려움.실장이랑 통화내역 있어도 통화만하고 성매매는 안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끝임반면에 외질혜는 자기입으로 바람피웠다고 자백했으니 법적인 이혼의 귀책사유는 외질혜 100퍼센트임 ㅇㅇ
녹음본있다잖아 ㅂㅅ아
녹음본 있어봤자 이제 남녀사이에 야스하는거 증거로 채택안됨 ㅇㅇ
성매매 했다고 말하는거 통화 내역이 있다던데 증인도 있고
증인은 같이 성매매하러간놈 아니면 의미없고 통화내역은 모르겠네. 본인 목소리로 자기 성매매했다고 한거면 인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