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이라고 소명하면
웬만하면 기소 안 함
공공성으로 위법성 조각되서 무죄 나온 판례가 많아서
검사들도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함
게다가 하필 세금 이슈라서 더더욱 그럼
실제로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님
의혹 단계에서도 먹히는 부분이라
공공의 이익이라고 소명하면
웬만하면 기소 안 함
공공성으로 위법성 조각되서 무죄 나온 판례가 많아서
검사들도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함
게다가 하필 세금 이슈라서 더더욱 그럼
실제로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님
의혹 단계에서도 먹히는 부분이라
역시 따변
형사 기각되고 민사가도 뭐 안나온다 형사 자료 바탕으로 민사 하는거지
풉 느금망상
대체 뭐가 업무를 방해했다는거임???
업무방해가 뭐 무적인줄아노
업무방해 ㅋㅋㅋ
검사가 이딴걸 고발하냐고 업무방해에 넣겠제 ㅋㅋ
탈세는 공익인데
공공목적이면 고소걱정 없으니깐 걍 해도됨 너무 없는 사실만 아니면
ㅇㅇ 저런건 힘들긴함
역시 법률은 따변
역시 법관련은 따변호사
그냥 이런일에 시간 갈아넣는거 자체가 앰생인데 ㅋㅋㅋㅋ
ㄹㅇ
역시 따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