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처음 요구했던게 크레딧 내리기고 노계약이더라도 사용허가는 한거라서 결국 크레딧만 내리고 합의금으로 끝나는거였는데

이후에 좌표 찍히고 싸불당하니깐 난 교주한테 해준거고 엔터회사의 ip관리까지는 허가범위 초과다 이거로 걸어서 내리는거 ㅇㅇ

근데 이게 허가범위를 안 정해놨으면 원작자한테 유리하게 해준대서 뭔가 그럴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