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1080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환경보호보다는 경제 신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오히려 자연 환경이나 주민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221080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실제로는 청년 고용 확대보다 특정 이익세력의 영향력 강화에 악용될 수 있으며,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보다 형식을 강조한 고용률 지표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음.
3) [221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에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여 특정 기업에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대행 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함은 부패의 소지가 있습니다.
4) [221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이 법안이 청년층의 지나치게 빈번한 직업 이동을 조장할 수 있으며, 악용자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일부러 자발적 이직을 선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 세력이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5) [22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그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2210837]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인권과 환경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여당과 정부가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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