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오늘마감기준) 악법 19건 / 선법 4건

분탕 화짱조는 대한민국에서 제발 사라져라


악법반대 / 선법찬성 

이렇게 알아두면 찬성할게 뭔지 , 반대해야할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음

국회 입법예정법안 사이트 : 입법예정법안-브이포코리아닷컴 VFORKOREA.COM


최중요 입법부터 순서대로 참여! ↓

악법반대 [22111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최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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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자료가 왜곡되어 정치적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공 세력이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 사법 제도를 비난하거나 혼란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선법>

선법찬성 [22112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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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주주와 회사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이사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여 기업이 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선법찬성 [221121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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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청소년들이 유해한 합성 니코틴 제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선법찬성 [22112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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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법안의 제명 변경은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법찬성 [22112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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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유 :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악법>

악법반대 [221121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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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투자 의무 완화가 투자자의 무책임한 투자 또는 부실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의해 법의 허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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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법안이 주기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권 및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복지 계획 내용이 빈번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군 복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23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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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정부가 보수 균형 조정을 빌미로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책을 편향적으로 실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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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일부 기업이 단기적 세금 혜택을 노리고 사업을 이전했다가 혜택 기간 종료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등의 탈법적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악법반대 [221118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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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의료 기관에만 지원을 집중하는 경우, 지원의 형평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과정에서의 비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악법반대 [221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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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일부 외국인 투자자나 중공세력이 한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악법반대 [221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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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부실한 사업 관리 및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권력층의 사적 이익을 위한 밀실 행정 가능성이 높다.



악법반대 [2211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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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에 형식상 지사를 설립하여 세금 혜택을 받고, 실제 고용 효과는 미비할 수 있다.



악법반대 [22111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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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법안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피해 아동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수집이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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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이해관계자가 정부 보조금이나 융자 혜택을 부적절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적 자금이 낭비될 수 있다.



악법반대 [22111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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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장애 여부에 대한 의심만으로도 민감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를 남용하여 권익 옹호 기관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8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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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여당이 주도하는 인사의 집중 결정권을 강화하여,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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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강화되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한 인물에 대한 퇴직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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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특정 지방대학만을 편애하거나, 기부금 형태로 불투명한 정치자금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악법반대 [221118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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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위치 정보 오용 가능성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범위 확대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19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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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정부가 이를 계기로 특정 단체에 불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법안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자금이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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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만약 해당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특정 교사의 위치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악법반대 [22112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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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 교사 배치 변경 빈도가 높아질 경우 보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교원 인사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