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S/2025/340

일반 배포

2025년 6월 23일

원문: 영어


2025년 5월 29일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왕국,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국, 미국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


우리 11개 회원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위반 및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제재 감시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 서한을 작성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자간 제재 감시팀의 보고서를 귀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첨부하였습니다(별첨 참조).


보고서의 주요 요약 및 핵심 내용


A. 202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 연방 간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협력의 급격한 확장은 양국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명백히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B. 다자간 제재 감시팀 참여 국가들이 수집하고 공유한 증거에 따르면, 2024년 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다양한 불법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바다, 항공, 철도를 통한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포탄, 탄도미사일, 전투 차량 운송 및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방공 시스템 제공

- 러시아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을 훈련시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지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연간 정제유 공급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북한으로의 정제유 공급

- 북한과의 대응 은행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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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5년 5월 29일자 서한의 별첨


MSMT/2025/1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및 무기 이전


목차

I. 서론

II.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이전 및 관련 제재 위반

III. 행위자, 네트워크, 운송 수단

IV. 불법 무역 및 기타 위반

V. 권고사항


별첨 1.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별첨 2.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적용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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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2006년 10월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718(2006)을 채택하여 북한의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안보리는 6차례의 핵실험과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우주 발사 포함)에 대응하여 총 10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4. 다자간 제재 감시팀(MSMT)은 2024년 10월 11개 유엔 회원국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창립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MSMT는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설정된 북한 관련 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입니다. 그 목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 확산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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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이전 및 관련 제재 위반


개요


6. 이 보고서는 주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특히 북한과의 무기 이전 및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협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위반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합니다.


7. MSMT 참여 국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군사 협력을 강화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 및 관련 물자를 공급하고 이후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장비와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믿어지며, 1718 위원회에 필요한 보고 없이 정제유를 공급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습니다.


10.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은 각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270(2016)에 의해 설정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합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에는 탄도미사일이 포함되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금지하는 결의안 1718(2006)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


11. MSMT 참여 국가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9월 초부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20,000개 이상의 컨테이너에 담긴 탄약 및 관련 물자를 이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무기 체계(D-20, D-30, M-30, M-46 곡사포 및 D-74 대포)를 지원하기 위한 82mm, 122mm, 130mm, 152mm, 170mm 탄약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국적 화물선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49회에 걸쳐 약 900만 발의 혼합 포탄 및 다연장 로켓포 탄약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송했습니다.


13.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최소 100기의 탄도미사일을 이전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및 자포리자 지역의 민간 기반 시설 파괴와 테러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170mm 장거리 자주포, 240mm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200대 이상의 차량,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그리고 두 무기 유형의 재장전 차량을 포함한 3개 여단 세트의 중포병 요소를 러시아에 이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


20. MSMT 참여 국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 시스템을 이전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러시아는 러시아 화물 항공기를 사용하여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방해 장비 포함)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운용 지식도 이전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21. 러시아는 최소한 한 대의 판치르(Pantsir)급 전투 차량을 북한에 이전했습니다. 판치르는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순항 미사일, 정밀 탄약, 무인항공기(UAV)를 목표로 설계된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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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위자, 네트워크, 운송 수단


지정된 개인의 여행


29. MSMT 참여 국가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여러 유엔 지정 북한 국민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2006) 8(e)항에 따라,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은 지정된 개인의 자국 영토 입국 또는 경유를 방지해야 합니다.


30. 2024년 6월 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조약 체결 이후, 북한은 러시아로의 고위급 방문을 통해 군사 협력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특히, 유엔 지정 개인 김정식(KPL.060, 군수산업부 제1부부장)은 2024년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군사기술 포럼(Army-2024)에 참석했습니다.


운송 수단


32. 러시아는 국영 및 군사 운송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거래를 수행했습니다. 러시아 군수송항공사령부(VTA)와 러시아 국영 기업인 224 비행단 국영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화물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연방의 일류신 IL-76MD 및 안토노프 AN-124 항공기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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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불법 무역 및 기타 위반


북한으로의 정제유 초과 공급


3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2017) 5항에 따라, 북한은 1월 1일부터 12개월 동안 50만 배럴을 초과하는 정제유 제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유엔 패널은 매년 이 한도가 위반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37. MSMT 참여 국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의 정제유 공급에 대해 1718 위원회에 완전히 보고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오픈소스센터(OSC)와 BBC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12개 이상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극동의 석유 터미널에 총 43회 도착하여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38. 2024년 3월 유엔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약 40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북한을 위한 수입을 창출하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4년에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 비자를 요청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 건설 및 임업 부문에서 추가로 수천 명의 노동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북한의 금융 연결성 증가


40. 러시아와 북한은 루블 계좌를 사용한 금융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11월 조지아의 남오세티야 지역에 있는 MRB 은행에서 루블 계좌를 설정하여 유엔 지정 은행(외국무역은행, KPe.047 및 광선은행, KPe.025)을 통해 북한이 결제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엔 제재와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 요구사항을 회피하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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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권고사항


42. MSMT 참여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 (권고 1) 유엔 안보리 등 다양한 다자간 포럼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모든 유형의 제재 회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추가 위반을 억제합니다.

- (권고 2) 북한 제재 회피에 관여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조사하고, 무기 이전 및 기타 불법 협력을 포함한 지속적인 북한 관련 제재 위반에 대해 경계를 강화합니다.

- (권고 3) 유엔 안보리 및 1718 위원회에서 북한 관련 제재 회피에 관여하는 추가 개인, 단체, 선박을 지정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 (권고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70(2016) 27항에 따라,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 판매, 이전을 모니터링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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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2024년 5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시에 발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한 군사 행동을 모의한 통합 화력 통제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2022년 12월 "전술 핵무기의 대량 생산"을 명령했으며, 2022년 8월까지 최전방 군부대에 250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별첨 2: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에 적용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 북한의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 및 러시아의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270(2016)에 의해 설정된 북한 관련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산은 그 자체로 결의안 1718(2006)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 북한의 러시아로의 군대 파견: 러시아의 북한군 훈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2006), 1874(2009), 2270(2016)을 위반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군사 훈련 또는 지원 제공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