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이기때문에 할루시네이션(AI 모델이 생성하는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이 있다고 쳐도,
내용을 읽어보면, 법리적으로 어긋남이 없는 답변임.
선거관리위가 명백히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소송제기 일체금지 => 무효될 소지 존재.
공정성이 결여된 절차까지 이의제기를 금지하면, 위헌소지 있음.
형사책임의 사적서약 감수선언 -> 법적효력 없음.
종합결론: 조폭사채꾼의 거의 신체포기각서 수준의 계약서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