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약속에 대한 해석은 내가 이미 포스팅한 게시물로 퉁치고 일단 관세협상만을 살펴보자.


트럼프는 친미성향이 강한 국가부터 차례대로 협상했다. 일본-유럽-한국 순으로. 

남은 나라는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인도-대만-중국이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의 최종 타겟은 중국이고,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친중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먼저, 일본과의 상호관세 15% 합의를 이해하려면 

1)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2) 이번 관세협상은 원칙적으로 '상호'관세 협상이라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관세를 "상호 15% 부과"로 조정하는 원칙을 합의한 것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민감 농산물은 최소시장접근 수입량 한도 내에서 일본은 미국산에 무관세를 적용하되 한도 초과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머지 농산물의 경우 일본은 기존의 고관세에서 점진적으로 15%를 향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산 공산품 대부분에 대해 일본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정부는 "반도체·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다른 나라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로 최저관세(또는 무관세)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은 미국이 일본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 분야에서 상응하는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의 협상결과를 이해하려면

1) 한미FTA에 따라 기존에 한미 양국은 상호 0%의 관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2) 이번 관세협상은 '상호'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에서 15%로 인상했고, 

한국은 미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0%로 유지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감 농축산물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보자면, 

미국산 수입물량에 일정한 쿼터를 설정해서 무관세를 적용하되 

쿼터 초과분에는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협상의 조정을 시도해보는게 좋겠다.


공산품 분야에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이던 FTA협정을 무시하고 

미국은 한국산에 15%를 부과하면서 한국은 미국산에 기존 0%를 유지한 것은 "협상의 완벽한 패배"이다.


예외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은 미국이 한국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상응하는 관세율을 부과할 수 없다면 "완벽하고도 철저한 협상 패배"라고 할 것이다.


트럼프는 오바마 시절까지 완성된 "글로벌리즘의 무역질서"를 "중상주의적 무역질서"로 전환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트럼프의 관세협상 결과는 미 의회에서 인준될 것이다.

기존의 한미FTA는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고, 

한국도 조세법률주의가 헌법적 원칙이므로 이 협상을 이행하려면 국회가 관세법을 고쳐야 한다.

결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종결정해야 할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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