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은 행정부에 있어.
그래서 미국의 경우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돼있지.
그런데 한국의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의하지 않고 자꾸 특별법의 형식으로 시행하는데
이 특별법의 형식에 의한 특검들은 죄다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이 많다.
심지어 법무부를 무시하고 국회가 특검을 단수로 추천하면서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만 하라는 것은
사실상 의회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금까지 87체제에서 좌파정당뿐만 아니라 보수정당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위헌을 방치해왔던 것은 한국인들에게 삼권분립의 공화주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는 의회주의를 빙자한 사실상 의회독재 체제를 동경해왔던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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