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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가 아닌 사람이 마치 후보인 것처럼 꾸민 인쇄물을 벽보의 빈 자리나 맨 끝(마지막 기호 후보 옆)에 붙인 뒤,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방해·허위사실유표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른 후보 벽보 위에 덧씌우는 행동도 문제가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디시갤러리 유저의 10년 전 사진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9/2017041902807.html


역대급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