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제제기했던 바발이야!


파생글이 많이달렸더라고 내가 오늘 이야기들은 부분 정리했어

1. 문화비소득공제조건

- 총급여 7,000미만 카드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등을 연소득의 25%이상썼을경우 추가소득공제(30%)

이해안가면 그냥 문화비로 내가 333만원까지 실제지출하면 된다고 보면됨

실제지출 100만원아님 !!!!!


2. 대상

올해 7월~12월

내년부터는1월


3.문화비공제대상업체

http://175.125.91.126/search.html

여기서 내주변 소득공제사업자 검색가능


4. 공제대상자 기준요건

내가 결제한 시스템(그래or공원)이 대상O

이지만 해당공연이 대상아닐경우 공제X

상위대상자, 하위대상자 모두 대상업체 등록해야함.


5. 문제제기한 부분

둘다 공제업체인데 일반공제로 들어간부분

ex)카카오페이,이니시스 - 인터파크 등

: 올해 시행되었고 아직 결제시스템까지 완전 연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결제로 들어감.

아직 내려온게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음

특별한 이야기가 없을경우 올해 연말정산은 이렇게 진행해야함.

결제시스템구축중에있음.


이렇대 !

1688-0700에 전화해봄


추가)

1.쇼보트 소득공제사업자 등록안함

2.공연장에서 산 MD는 공제가능하지만(이것도 결제프로그램에따라 안되는경우도있음) 온라인으로 구입한 CD,DVD는 공제불가능 가급적 공연장에서 사길바람 !

ex)클럽서비스에서 산 마돈크dvd등


그리고 카드사에서 확인한 바발들 !

도서문화비쪽도 확인하지만 일반쪽 눌러보면

(주)이니시스 - 인터파크 이런거 있을꺼야 !

그거말하는거고 인터파크 라고만해서 도서문화비로 들어간 부분도 있어 !

도서문화비부분만 보고 잘 들어갔구나 하지말고 확인해봐 ~

또한, 아직 국카등 정리중이라 문화비라고 쓰고 일반에 넣어진 부분도있어 미확정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