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갤럼들아. 우회전차로 안비켜줘서 욕쳐먹고있는 실패한 20대임.

다음부턴 최대한 우회전차로에서는 대기를 하지 않겠음.


그거랑 별개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 우회전차로 직진에대해 정리해보고자 함.


1. 직우차선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d85fa11d02831d03adb8a26938cb888b935cc341aa719a9267c99703d9fb9bd1072210591a0f629f41da46422566b1e039cbd78fca772


이건 명확하다. 직진해도 되고, 신호대기해도 된다. 보통 배려차원에서 비켜주지만 운이 안좋을 경우 비켜줬다가 정지선위반, 보행자통행방해로

범칙금 처분받을 수 있다. 판단은 본인 몫. 직우차선 대기차량 뒤에서 경적을 30초넘게 울렸다가 기소되어 벌금처분 받은게 있으니 바갤러들은

그러지 말자.


2. 우회전 전용차로(직진금지 표시 x)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d85fa11d02831d03adb8a26938cb888b935cc341aa719a9267c99703d9fb9bd1072210591a0f629f41da46229503a4a5fcbbc78fca772

이 경우에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 및 신호대기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비켜주다 정지선위반, 보행자통행방해로 잡혀간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호대기 후 전방도로에 직진가능한 차로가 없을 경우(진입 전 차로4차로, 진입 후 차로3차로 등)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한것으로 되기 떄문에 교차로통행법위반 혹은 끼어들기 위반으로 들어간다.


경찰청 답변 및 법원판례를 한번 보자.


[경찰서 문의 답변]
우회전 차로에서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있는 경우 : 지시위반) 직진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끼어들거나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 또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는 가능하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지선을 넘어 직진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d85fa11d02831d03adb8a26938cb888b935cc341aa719a9267c99703d9fb9bd1072210591a0f629f41da4312f543a4909ceba78e6b972



3. 우회전전용(직진금지)


viewimage.php?id=2fb4db23&no=24b0d769e1d32ca73fed85fa11d02831d03adb8a26938cb888b935cc341aa719a9267c99703d9fb9bd1072210591a0f629f41da4637c5e6a4e0f9dbe78fca772

이것 역시 명확하다. 직진금지니까 지시위반으로 범법사항임. 


보면 볼수록 직우랑 우회전이랑 따로 구분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음. 직진가능하다고 본다는데 그럼 왜 직우랑 우회전전용이랑 구분해놨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