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씹덕겜 하다가 등급분류가 이상한거 같아서 어떻게 회의했나 보려고


게관위에 심의한 겜 회의록을 좀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음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 이의신청 -> 비공개 -> 행정심판 -> 기각까지 갔었고


밑에는 게관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주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의 이유임



먼저 게관위가 주장하는 회의록이 비공개돼야 한다는 이유



게관위) '폐쇄적인 회의/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내놓으니 공개 안하는게 맞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 이유




게관위랑 같음



밑에는 게관위에 들어온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건수와 공개 건수 및 비공개 건수와 그 이유



한 30번 신청 넣으면 그 중 한번이 공개되는 빈도임


사실상 회의록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볼 수 있음. 청구해도 공개 안하는게 대부분이거든




회의록의 공개나 비공개를 떠나서 중앙행심위에서 판단한 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정보임



중념글에 올라온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모니터링 하는지는 공개가능한 정보라고 보임


좆무위키나 ㄹ에서 찾아보는건지 알아볼 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