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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입법예고가 끝난 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개발이 되지 않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백신을 구매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법으로는 "개발 단계" 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해서 업무를 수행해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불이익을 안 당함 ㅋㅋㅋㅋㅋ


  게다가 특이한 점은 "소급 적용"도 가능함. 소급 적용은 법 시행전에 했던 행위들도 새로 만드는 법을 적용 시키는 것인데


  만약 지금의 백신 계약이 "개발 단계" 에 있는 백신으로 구매를 했다면 저 법으로 소급적용하면 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거임 ㅋㅋㅋ


  현행법 제40조로는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법 만들어서 소급적용 시켜버리기 오우 ㅋㅋ


  참고로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하지 않는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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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FDA 승인이 안 난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도 구매해서 투여해도 가능 ㅋㅋㅋㅋ


  미리 사둔거 있으면 소급적용하면 그만이다


  근데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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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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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말 요양시설 노인부터 백신 무료접종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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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 청소 자 드가자~~~~ 


우리 야붕이들은 최대한 백신 늦게 맞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