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는 1401년 송나라의 등문고를 모델로 만든 제도임.

태종은 당시에 '금부민고소'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백성들이 지방수령들을 고발못하게 한 법임.

그래서 지방수령들은 그 법의 쉴드아래 횡포를 일삼고 지방의 절대군주가 되어버림.

물론 지방통치가 제대로 안되니 지방수령들에게 전권을 주어 충성심을 유도하려고 하는 제도였으나

백성들 입장에선 억울해도 호소라도 할 데가 없음.


신문고가 설치된 곳은 의금부. 지금의 대검찰청격이라고 생각하면 됨.

그 당시 백성들에겐 무시무시한 곳에 설치되어 있던 것.


신문고는 아무나 치나?

한양거주백성 : 거주담당관청 → 사헌부 호소 → 사헌부 허가 → 의금부에서 심문 및 조사 → 신문고 침 → 쳐도 왕에게 보고 안함

지방거주백성 : 고을원님 확인서 → 거주지 도관찰사 확인서 → 사헌부에 확인서 제출 후 호소 → 의금부 조사 및 신문고 침 → 보고 안함

특히나 지방거주민인 경우 확인서 자기고을에서 일어난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확인서 떼주기 꺼려함


더구나 신문고를 칠 수 있는 억울한 일?

<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인지 첩인지 구분, 양민인지 천민인지 구분>


심지어 신문고를 친다해도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고,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엄벌에 처했음.

그래서 백성들이 신문고를 친 일은 거의 없었음.

신문고가 설치된 곳은 한양 뿐 지방민이 치려면 한달 이상 걸림.

지방민들이 한 번 치려면 거금의 여비가 필요함.

결국 무의미한 그림의 떡. 순전히 폼으로 만들어놓은 제도.


신문고는 주로 양반들이 쳤는데 토지나 노비의 소유권 쟁탈이었음.



태종은 백성을 끔찍이 생각했다. 하는 주장에서 신문고설치는 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