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는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음

그 이유로 여성이 복무에 부적합한 신체를 가졌다는걸 이유로듬.


그러나 일반 병사보다 높은 전투력을 요하는 하사 이상의 부사관으로는 여성이 복무가능하도록 만듬

심지어 사관학교에도 여성이 들어갈수있도록 함.




2. 남성 군인은 보급받지 못하는

하이힐, 브래지어, 에센스, 썬크림, 폼클렌징 등등의 보급품을 지급받음.


이는 분명히 같은 군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군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남

병사랑 부사관의 차이라고 말하는놈도 있는데 남자 부사관 보급품에도 저런건 없어.




3. 체력적인 요소가 남성군인에 비해 월등히 뒤떨어짐

여군의 체력검정 기준이 남군의 기준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수준.


전투력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 할수있음.




4. 면제를 제외한 현역과 공익으로 병역의의무를 마친 남성들은

예비군훈련 참석이 필수임 안가면 법적으로 처벌받음.


하지만 여군의 경우

예비군 참석이 강제가 아님.




5. 여군 숫자 좀늘었다고

99%가 남성으로 채워져있는 군대의 '군가'를 바꿀려고 시도를 햇엇음.


실제로 국방부는 '사나이' '남아' '형제'가 사용된 군가의 가사를 개사할려고 검토했엇고

반대가 심하자 백지화 시킴.




6. 훈련 나가서도 민폐 행렬

여군만의 단독 텐트 사용이나 단독 화장실 등등.


인력과 시간이

엄청나게 낭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