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여기 보고

http://www.ytn.co.kr/_ln/0103_201511291648493711

사전적 의미로 인용은 남의 글 끌어다 쓰는 것이고 인용표시는 그 출처를 표기하는 것인데 둘의 용어 혼돈이 있네.

물갤러들은 이해했겠지만 네티즌중엔 이 문제가 단순한 인용표시 문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논문철회시 나온 APJ측 공지문을 다시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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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atement includes the review'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이 문장의 속성은 editor가 제 3의 reviewer에게 peer-review른 한 사람 (즉 referee)의 심사과정을 복기해서 문제점을 보고한

내용임. 

Song & Park (2015) draws extensively from an earlier publication by Dr. Park, “Stationary Versus Nonstationary Force-Free Black Hole Magnetospheres," in Black Hole Astrophysics 2002: Proceedings of the Sixth APCTP Winter School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2002).

> 2015년 논문은 2002년 프로시딩에서 대량으로 글을 가져왔다. (베꼈단 얘기)

 In fact, the differences are modest, mostly confined to an alternate formulation of the analytic results, and could raise the question of copyright violation.

> 둘의 차이는 작고 주로 공식을 다른 형태로 쓴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프로시딩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다고 할 정도로 똑같다는 얘기임. 자동으로 송군의 추가된 업적은 미미하다는 결론이 유도됨.

저작권이 문제될 정도면 인용표시만 한다고 해결 안되는게 상식임. 내가 딴 사람 책 표절하고 인용표시만 한다고 해결되나?)

 Park (2002) is not part of the peer-reviewed literature, and scientists frequently use a conference proceeding as the rough draft of a subsequent submission to a professional peer-reviewed journal. However, in this case the overlap between the 2002 book chapter and 2015 paper is exceptionally large.

> 2002년 프로시딩은 동료조사를 받은 논문은 아니고 과학자들은 종종 프로시딩을 논문의 초본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둘이 비정상적으로 겹친다.

The 2015 paper failed to include a citation to the 2002 publication. Thi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er-review process. In any case, it is incumbent on authors to cite the relevant literature, especially if that literature is sparse. In this particular case Park (2002) was the single most relevant paper, despite its lack of peer review.

> 2015년 논문은 2002년 출판물 인용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것이 동료검사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 (즉 인용표시 했으면  referee가 프로시딩의 존재를 알고

애초에 안 실릴수도 있었다는 reviewer 얘기. 이 얘기를 인용표시를 안 해서 나중에  reviewer가

표절판정 했다고 오해하면 안 됨. 달리 말하면 인용표시를 했으면 표절 판정을

피한게 아니라 아에 안 실렸을 거란 뉴앙스의 얘기임. ) 어떤 경우든  저자들은 관련문헌을 인용해야하고 이번처럼 그 문헌이 소수면 그렇다. 이 프로시딩 경우는 유일한 중요한 문헌이었다. (그러니 인용표시를 꼭 했어야 했다는 얘기. 실리든 말든.)


그러니까 공지문이 말하는 바는 2015 논문은 2012년 논문과 거의 같고 식 형태만 좀 바뀐 것 뿐이고 (자동으로 1저자인 송군의 기여는 미미하고)

 이미 저작권이 딴 출판사에  있으므로 새로운 출판물이라 보기도 어려울 정도란 것임. 즉 인용했거나, 안했거나 표절이란 얘기.

애초에 인용을 했더라면 아에 출판이 안됐을거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임.


이 공지문의 제목은

Astrophysical Journal Paper Retracted for Plagiarism

"표절로 철회된 천체물리학저널 논문" 임.
실수일수도 있는 인용누락이나 재출판 (republication)이 아닌 고의성 있다는 의미의  표절 Plagiarism
이라고 못 박고 있음. 박박사에만 해당되는 자기표절도 아니고. 네티즌들이 이 제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