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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혁


쉽게 이야기하면 임금 따 먹기 하는 그러한 노동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근로자가 그 부분에서 그 일을 완벽하게 업무를 익히는데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잡아서 1년 정도만 되면 노동현현장의 감을 약80~90% 완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면 기간제2년의 비 정규직 노동법을 여기에 적용시켜보면
한가지의 노동시스템에서 숙달된 체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남은 기간 1년 이후에는 비 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사업장에서는 1년 이후에 노동자를 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새로운 근로자를 
1년간 현장 노동시스템에 적응시키기 위해는

 

사용자는 그 노동자가 충분히 1년간이라는 현장 노동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수익이 미약한 노동기간 1년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

 

다시 말하자면
반은 숙련공  나머지 반은 비 숙련공을 공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가치생산현장은
가치의 생산성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4년간으로 연장시키게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을 고도한 숙련공으로 채우는 여유가 있는 기간확장을
시킬 수 있게 되며

 


전체근로자의 4/3은 숙련공으로 나머지4/1은 비 숙련공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묘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장은 정규직 몇 명을 정식 간부인 완장을 찬 관리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 정규직으로 채워 버릴지라도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왜 비 정규직의 기간연장제가
대규모 비 정규직 양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그리고 자금이 풍부한 자본은 대규모 자동화 시설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익의 독점을 위해서 상기와 같은 비 정규직 체제를 통해서
값싼 노동력차원이라는 관점으로 회사를 운용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다시 국민전체의 노동시장에서의 기술력의 후퇴와 산업전체의 낙후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장의 기술력은 정규직과 장기적인 근속 속에서 축척 됨을 알아야 함)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산업의 고도화는 노동현장에서 쌓이는  노하우가 축적되므로 서
발생되는 것이며

 

이 축적되는 노하우라는 것이 특정한 노동귀족과 노동간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리고
국민을 어떠한 특정한 노동계층으로 묶어 버리게 하는 사회시스템은
바로 그것이 사회의 신분화와 계급화된 계층시스템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계급적 차별을 만드는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자 이렇게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권이 지금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한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청년에게 절망을 국민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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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을 메갈리아 운영하는 메오후 처럼 꼴리는 대로 해도 지지율이 안떨어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