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서 일부 내용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된다고 생각해


언급했던 서비스 약관의 B번 계정 정책에서 7번의 계정 폐쇄 항목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경미한 위반 행위가 누적되거나 심각한 위반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계정 폐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자의 계정과 관련된 계정 또한 위반행위자의 계정이 제재된 상황에 따라서 함께 제재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 조건이 '경미한 위반 행위가 누적되거나 심각한 위반 행위를 범한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미한 위반 행위가 누적'이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거나'이니까


'심각한 위반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해도 '경고 없이 즉시 계정 폐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인거지.


워게이밍 코리아 입장에서는 편의증진 실력보정 모드가 금지인 것을 알고도 워게이밍 코리아에 악의적인 의도로 고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이것을 '심각한 위반 행위'라고 규정하고 '경고 없이 즉시 계정 폐쇄 조치'를 취한 것이지.


그리고 치하야쨩의 경우도 '위반행위자의 계정과 관련된 계정 또한 위반행위자의 계정이 제재된 상황에 따라서 함께 제재 될 수 있습니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위반행위자의 계정'이지 위반한 계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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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워게이밍 코리아가 퀘이크는 겨우 경고 조치, 증거불충분, 미약한 처벌로 맥주마스터가 언급했듯이


서비스 약관 D번 커뮤니케이션 도구 2번 금지사항14번 내용인 '워게이밍의 직원은 가능한 한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아야 합니다.'는


워게이밍 코리아에서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이 문제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가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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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가의 경품을 걸고 이벤트를 열어 놓고는 워게이밍 코리아안에서 나눠먹은 사례는 땅을 뚫고 떨어질데로 떨어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실 규명의 의무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지실 규명을 하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던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해


눈팅좀 하다가 할리데이비슨 먹튀가 어떻게 된거냐고 밝히라고 했는데 고소하겠다고 드립을 쳤었다면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문제가 없었다면)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틀렸다면 의견좀 들려줬으면 좋겠어



요약


1.워코

2.개새끼

3.아시아섭 통합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