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존칭은 생략할께.
0-2. 지금 분위기에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도록 할께.
아래 채점하시는 분이 TIP 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나름 자극 받아서 나도 몇 가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다른 과목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은 구리고,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은 잘나오고 한 과목이 있어서 내가 조언할 처지는 아닌 것 같지만서도...
행정법은 작년에 아!이거다! 라고 느꼈고 성적으로 그대로 이어지더라.
아래 글 보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 다루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께.
주위에 친구들 답안보고 느낀 것, 내가 못했을 때 돌이켜 보면서 드는 생각 등.
1. 잘못접근하는 답안
1-1. 8~9장으로 끝난다는 답안.
2014년 처럼 다들 논점 놓쳤을 때 논점만큼은 어떻게든 맞춰서 써내려간 경우 제외하고는
이거 뭔가 잘못된거다.
초시생들은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장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거다.
쓸 거 더럽게 많고, 시간은 더럽게 없다.
일필휘지로 시간 남는 경우는 간혹 있는데 분량이 8~9장으로 끝난다면 뭔가 논점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시험 같으면 부분공개 판례 대놓고 안 물어본다고 안 써버리는 이런 경우일 것 같다.
사례문제 궁리하면서 많이 풀어보길 추천한다.
1-2. 10점 분량인데 1.5장 쓰는 답안.
뭔가 Ctrl + C, Ctrl + V 로 때려박는 답안일거다.
원고적격, 대상적격 쓰는데 강사 단권화 자료로 그대로 옮겨 쓰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상인 듯.
강사 모의고사가 나쁘지는 않지만 또 함정이 있는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다.
답안에 관련 논점 그냥 단권화 자료 복붙해서 붙여서 예시답안이라고 줘버리니까.
밑에 채점알바하시는 분이 잘 말씀해주신 것 처럼 문제에 맞춰서 강약 조절해라.
그리고 답안 쓰고 끝내지 말고 스스로 복기 해보면서 뭘 줄이고 뭘 늘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줄여야 할지 문장 연습도 해보고 하면 될 것 같다.
2. 논점 쓰는 방법
2-1. 써줄 건 일단 다 써줘야 한다.
줄이라고 했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줄이거나, 혹은 사례 해결에만 집중하다보면
안 그래도 사례 문제 많이 풀고 들어가서 문제 보자마자 대충 답은 알기 때문에
필요한 논점 멋대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좀 있을거다.
잘하는 사람들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다.
음... 예를 들자면 철회 논점이 나왔는데 철부지사법공에만 꽂혀서 법적근거 필요한지를
제끼는 이런 경우.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조례 다룰 때 어? 법률유보에서 벌써 걸리네? 그러고
법률우위는 아예 논하지 않는 경우.
배점이 10점이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많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게
편할 것 같다. 그 안에서 강약 조절을 하는거지.
철회사유가 주요논점인 것 같으면 철회 법적근거 요부를 간단히 다루던가 심지어 시간과 분량이
너무 압박스러우면 논의점에서 줄로 늘어서 쓰던가. 그런데, 안 쓰면 안 된다.
철회 법적근거 요부 3/10 사유 7/10 이면 3점 그대로 뎅겅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2-2. 쓸떼없는 건 너무 길게 쓰지마라.
얼마전에 학교 갔다가 아는 동생 답안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구성요건적 효력 문제였는데, 이 친구가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의미, 비교하는 걸 거의 0.4 장을 썼더라.
입시 단문 문제가 아니라면 이거 개인적으로 약간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시간 낭비는 당연하고, 분량 낭비 때문에 포섭 완전 허접하게 나온다.
초시생들이 전형적으로 잘 빠지는 함정이지. 일반론 충실하게 잘 써서 나름 기대했는데 점수 중하로 나오는 경우다.
이건 사람들 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개념 비교 논점은 어지간하면 줄처리 했다.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기속력-기판련 이런거.
배점 크지 않을거다. 그래도 잘 쓰면 좋지만, 이거 시간 분량 때려박다가는 풀다가 멘붕올거다.
문제 푸는데 단계 단계에 필요한 메인/사이드 논점이 아니면 지나치게 길게 쓰지말 것.
3. 개인적 공부 방법 + 답안 작성 방법
3-1. 강의
김정일 1-2-3 타고, 재시 때 김정일 3 탔다가 마지막에 류준세 3으로 탔다.
다른 강사분들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고, 다른 강사분들 수업듣고도 잘 친 애들 있겠지만.
흘러가는 논리 잡는 것은 김정일이 좋았고, 연계하거나 문제 해석 능력 기르는데는 류가 좋았다.
모의고사는 다 장단이 있긴 한데
김정일은 논점 뚜렷하고 문제가 좀 깔끔하지만, 논점이 너무 뻔하고 답지가 복붙이라는 점
류준세는 포섭 연습되고 기타 논점 연습도 좋지만, 너무 사이드 논점이 많이 나오고 보기가 힘들다는 점.
아직 논점 잡는 방법이나 풀어가는 능력 부족하면 김정일 모의 추천.
그리고 시험장 긴장 버프 + 시간 압박이 실제 시험장에서 분명 느껴지는데,
쉬운 논점도 강약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거다. 기본적인 암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미지의 논점 나왔을 때 어떻게든 쓰는 실전 연습 하고 싶은 사람은 류준세 모의 추천.
3-2. 답안 작성
법조문 무조건 많이 활용해라. 시험 문제에 있는 법조문은 당연히 정확히 활용해야 하고.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지자법 조례 문제에서 그냥 법률우위 논하고 판례 띡 적어놓는 것 보다
지방자치법 조항에 지자체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 인용 하는게 훨씬 좋았을거다.
그리고 용어 조심해라. 버스운전면허 를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강학상 특허이긴 하지만,
강학상 특허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 부터 '당해 특허는~' 이런식으로 서술하는 건 비추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목차 작성에 좀 투자를 많이 했다.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스피드 붙여서.
분량 조절 자신 없는 사람은 아예 목차에 분량도 장 단위로 표시해두는 것도 좋겠지.
4. 마치며
4-1. PSAT 떨어진 사람들. 힘내라. 계속 할 사람도, 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PSAT 3연탈하고 4번째 붙어서 작년에 붙은 사람도 봤다. 화이팅이다. 정말 힘내라.
4-2. 뭔가 생각나는데로 썼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다. 한 명이라도 도움되면 좋겠네.
4-3. 피드백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튼. 다들 힘내고!
추천한다 그리고 나도 작년에 이 비슷한 느낌을 받고 시험장 갔었는데 점수도 괜찮았음
포섭충실히한다는게 어떤거야??? 솔직히 감이안온다 학판검의 '검+a'에 설문내용 특히 근거법률붜잇다 정도 쓰는데 이런게맞나
ㄴ "사안의 경우" 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법논리 활용해서 사안을 적극적으로 풀라는 의미지. 음.. 문제가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나는데.. 작년 같으면 법률우위 관련 학설 검토하고, 사안의 경우에서는 "법률우위에 대한 완화된 법률선점이론을 따를 경우, 당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XX조가 규율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마다 특성을 살린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자체장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 " 이런 식으로
ㄴ 고맙
ㄴ근데 실전에서 이정도 분량 포섭하려면 학판검 엄청 줄여야겠네
아니면 검토를 거의 생략하나
잘 읽고 감 고맙고맙 잊어버릴때마다 검색해서 읽을게
39.7// 그래도 학판검 핵심 논리를 누락시키면 안 될 것 같다. 줄이는 게 상당히 힘들긴 하지. 문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줄이면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는 분량 쫄리면 "법률상 이익" 은 학판검 같이 썼다. 물론 학설 이름 나열, 그냥 이게 옳다 식으로 쓰는 건 곤란하지만. 그래도 따로 목차 잡았다면 날아갔을 두 줄이 세이브 되는 효과라서..
39.7//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른데. 작년 지자법 문제 같은 경우에 자치사무인게 너무 명확하고 법률유보도 큰 문제 될 게 없어서 자치사무인지 판단이랑 법률유보 문제를 써주긴 하되 조금 줄여서 썼고 법률우위는 학판검 포섭 다 상세히 했던 것 같다.
116.34// 별 말씀을~ 잘 읽었다니까 뿌듯하네~
고마워형 복받아ㅜㅜ
추천... 꼭 내년에 잘 써먹어볼게 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