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격 뻥티기 사실화
퀼리티 창렬화
세금 탈세화
지금까지 현금 거래 한게 대부분일텐데 그거 다 조사 들어 가면
업체 그냥 문닫는거 아니냐
내가 볼때 지금 업체가 총대 찾아 가서 사바사바 해야 할듯 한데
총대가 급한게 아니라
업체가 그냥 세금 폭탄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격 뻥티기 사실화
퀼리티 창렬화
세금 탈세화
지금까지 현금 거래 한게 대부분일텐데 그거 다 조사 들어 가면
업체 그냥 문닫는거 아니냐
내가 볼때 지금 업체가 총대 찾아 가서 사바사바 해야 할듯 한데
총대가 급한게 아니라
업체가 그냥 세금 폭탄 떨어지게 생겼는데
짤방 이수현임?
ㄴ 김다정
김다정이야
상호명 바꾸고 모르는 척 다시 영업하면 누가 알 거임? 얼굴이라도 봤음?
폐업 하면 손해가 얼마 인데 상호명 바꾸는게 쉽다고 생각 하냐
폐업을 왜해, 간판만 바꾸면 되지.
간판을 바꾸는게 폐업 하고 들어 가야지 멍청아 상호만 바꾸면 뭐 세금 폭탄이 없어 지냐
근데, 내 이름이 홍길동인데, 홍진호로 이름 바꾸는데도 세금폭탄 무는 거임?
니가 탈세하다 걸린 상황이면 세금폭탄 물겠지
급식충들아 폐업하고,상호 바꿔도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심지어 파산,복권해도 면책이 안되는게 국세부분이란다.
간판바꾼다고 벌금이 사라지냐
다시 쓰기 귀찮아서 복붙한다... 슈가베리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라서 고객이 발급요청을 하면 그 날짜에 맞쳐서 해주는거란다. 저기갤총대가 바로 안 받은건 병신같은게 맞는데 이걸로 슈가베리나 저 총대한테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아 그리고 이걸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면 국세청 조사나와도 안털려..그리고 신고한놈한테 슈가베리가 고소넣으면 국세청에 신고한놈은 슈가베리랑 합의를 보던지 벌금을 내던지 해야한다 신고한놈이 조금이라도 세무회계 알았다면 저걸 신고하진 않았을텐데 멋모르고 나댄걸로 밖에 안 보이네 이 글 쓴 너도
상호바꾸는거를 이름바꾸는걸로보는애가있어...
211.59 야 세무회계 하고 신고 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뭐 합의??? 나 세상에 태어나서 국세청에 신고 넣어다고 고소 한다는 소리는 듣다 듣다 처음 들어 본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허위신고 국세청이 저기털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허위신고로 고소 가능해
신고자가 누군줄 알고 고소를 해??? 국세청이 신고자 신원 말해 줄꺼라 생각 하냐????
나도 가게 하는데 누가 내가 민자한테 술을 팔던 담배를 팔았어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 왔어 그럼 경찰이 가르쳐 누냐?? 누가 신고 햇는지?? 이건 무슨 말되 안되는 말을 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법 몰라??
저 업체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국세청에 허위신고 넣으면 국세청에서 허위신고로 저 신고자 과태료벌금 물수 있고 법률팀이나 법률고문 통해 국세청에 신원요청 받을 수 있다. 더 궁금하면 공무원갤로 와 여기 볼꺼 다 봤으니까
211.59님 잘못 알고계십니다. 현행법상 공익 목적의 탈세 신고는 신고자에 대해 고소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http://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 신원을 왜알려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0.118.*.* 똑똑한분 등장~~~
그리고 신원을 알려 주는 곳이 어디 있어 나 지금까지 가계 하면서 우리가게 신고 한새끼 면상 한번 못 봤다 경찰이 가르쳐 주는줄 아냐
211.59님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협박 목적으로 그런 리플 다신건지 법리 오해로 다신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고자 신원은 일개 회사의 법률팀이나 법률고문을 통해서 얻는게 아닙니다. 법을 잘못 알고 계시구요. 그건 검찰이 요청할 때 판사의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탈세 신고) 목적이라 신고자 신원은 법으로 보호 받기 때문에 신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211.59. 같은 애들이 세월호 음모론 같은 거에 놀아나는 거겠지. 기업 법무팀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갖고 있는 줄 아나 봐
저분 업주 아님?
220.118님 조세포탈 허위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1.59님 국민권익보호 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보십시요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504
정부가 만든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ram(금기어인가요?)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일단 211.59는 '허위신고'라는게 뭔지 제대로 아는 애가 아니고, 법령 같은거 한 번 검색도 안해본 애라는 티가 너무 난다.
'쟤 이러이러한 사정을 보고 판단하건대 탈세하는거 같아요 조사 좀 ㄱㄱ'해서 결과적으로 탈세가 아니면 그게 '허위신고'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법에 대해서 아는게 없는 애.
참고로 저 주갤러입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면 무한도전갤러리 가서 "법 상담해주는 지나가는 주갤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211.59 병신 ㅋㅋ 국세청 민원 faq에 공익신고자 비밀엄수가 ㅂ르잠되어 있는데 뇌내망상 수준 ㅋㅋ
난 법알못이라 가만히 있어야겠다
프로듀스 일본 표절 ㅅㄱ
9급충이 또...
내 갤로그 보면 로펌 탈세 내부제보한글 있을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경찰, 검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세금 탈루 신고자의 정보를 안넘긴다. 나는 방송에도 나오고 내부제보니까 당시에 로펌 대표변호사가 기밀유출 혐의로 고소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공익 목적이였기 때문에 면책받았음. - 이해인 화이팅!
뭐 결론은 맘 놓고 신고해두 된다. 어차피 국세청도 보고 증거없는건 조사 안해. - 이해인 화이팅!
근데 다 알아요. 신기하죠? 국세청내부에서 돌다가 귀띔으로 나오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