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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355조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사로이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전문용어로 먹튀



헤드폰을 니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넌 배임 회령죄 임마


그거 돌려줄려고 했다고 해도 헤드폰 줄 생각없이 2주간 보관했다는 것만으로도 미수범은 횡령죄가 성립


게다가 거기다 최소 12만원 이상 금액 빵구면 넌 100% 배임 횡령죄


넌 좆된거야


벌금형 쳐맞고 전과자 될 준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