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355조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사사로이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한다. 전문용어로 먹튀
헤드폰을 니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넌 배임 회령죄 임마
그거 돌려줄려고 했다고 해도 헤드폰 줄 생각없이 2주간 보관했다는 것만으로도 미수범은 횡령죄가 성립
게다가 거기다 최소 12만원 이상 금액 빵구면 넌 100% 배임 횡령죄
넌 좆된거야
벌금형 쳐맞고 전과자 될 준비해라
해드폰가격은 어떻게 된거냐?
개추
개꿀
저거말고 지금 포장비 6만원부터해서 적격증빙안되는 비용이 한두개가아니던데?
ㅋㅋㅋ
근데 배임죄면배임죄고 횡령죄면 횡령죄지 배임횡령은 뭐임?ㅋㅋㅋ 창조하냐 ㅋㅋㅋ법을ㅋㅋㅋ
헤드폰은 본인이 유용한걸로 확정난거같고
헤드폰은 카메라 살때 사은품인데 그 카메라도 적정가보다 무려 20만원 이상 비싸게 돈 주고 삼 ㅋㅋㅋㅋㅋㅋㅋ
카메라는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증명도 안되고, 사은품은 지 집에다가 2주 이상 보관함. 횡령 확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고소하는 일만 남은 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메라를 보냈는지 여부도 수상함. 카메라를 담았다는 상자가 카메라보다 작음.
잘가~~
해드폰 십만원짜리임
카메라는 배터리나 이런거 사서 비싸진거임
에휴...
카메라는 보조배터리에 목줄? 그런거산듯?
이 표 작성잔데 내가 시논한테 갤에 글써서 물어봤고 전부 답변함. 내가 영수증확인을 못해서 확언할순 없지만 일단 금액 횡령은 아님.
헤드폰에 돈에 총머개꿀알바네
개꿀ㅋㅋ실더는 얼마받음?
300만원 예산인데 12만원 빔. 0.3 % ... 너 이새끼 횡령..ㅋㅋㅋ . 혓바닥 날름거리지 말고 고소 ㄱㄱ
이거 개추야~
택시비...
하, 시발 새끼가 진짜...
저돈 횡령했다고 .. 전과자 안됨.. 하지만.. 참..몇푼 안되는 돈에... 쪽팔린줄 알아야지.. 에그에그..
세정갤애들은 쪽팔린다고 덮자하는분위기 시논이 젤피 전화해서 물품 다 잘받앗냐고 전화해서 확인시켜준다니끼 제발 그딴짓 하지말라고 오히려 비는중ㅋㅋ
조공
원래 총머가 개꿀아니냐 엌ㅋㅋㅋㅋㅋ
쪽팔려서 덮자는게 아니라 세정이귀에 들어가는게 싫다는거 아냐? 누구건 나서긴 해야하는데 의외로 거기도 다 급식이들뿐인듯..
글쓰신 분의 의견이나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300 만원 이상의 대금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품을 구매 전달하다보면 크건 작던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지를 바꿔서 선생님 한분한분께서 총대를 메고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대로된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무조건 배임 횡령으로 몰리시면 기분이..
어떠시겟는지요 실제 동호회에서 하는 행사비나 회사에서 추진하는 관련업무 비용도 별도의 비고 또는 완충역할을하는 적정의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친목을 위한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금전적 오해로 인해 무조건적인 횡령죄로 모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의 입니까?
모두를 대표하여 어떤일을 추진할때는,일의 경중을 따지기전에 위험과 많은 업무가 따라붙는것이 당연지사 입니다 350만원이나 되는돈의 95 퍼센트 이상을 짧은 시간 내에 처리한것에 대한 상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확정하듯 한명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과한 처사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횡령을 할 요량이었던 그렇지 않던간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에게 일의
경과를 먼저 확인한다음 부족한 부분의 변을 듣고 일을 함께한 모두가 다함께 수습해 가는것이 순리이며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식 대로라면 조금만 의심이 가도 공개처형되는 마녀사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신 당사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갑갑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오나 다시한번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제고해주시어 진실을 알고 함께 수습해 나가는
아름다운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현재 총대를 메고 업무를 처리하신 분도 특정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강매로 인해 개인경비를 지출해서라도 10원이라도 미결이 나거나 의심받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중 이십니다 이 노력 마저도 의심스러우시다면 단 몇일만이라도 수습하는 시간을 허하신뒤에 궁금햇던 점을 물어보는게 어떠실지요
늦은밤 긴글을 올려 죄송하옵고,제글을 읽으시고 의문점이나 궁금하신점 기분상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010 8534 317삼 으로 메세지 주시면 통화로 보고 올리겟습니다
저새낀 삼촌팬도 아니고 틀딱팬이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