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나 4~5일째 잠 5시간 자면서 일 하는 중. 너무 졸렵다 ㅜㅜ 스누피 해외 수출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론만 맛보라고 공개하고, 지금 쪽잠 잔 다음에 계속 쓸게.
문서는 완벽하지 않은게, 우선 내가 초벌을 하고, 불판 올린거랑 증거 다 복습하고 해당 법령을 다 찾아야 하기 때문에
쪼금 오래 걸릴 수 있음. 정말 읷송함. 혜탐생도 결방 결정하고 최대한 빨리 쓰는 건데 많이 늦어지네...진짜 미안해.
EXID소속사및팬관계개선대책협의회
수신: ㈜ 바나나컬쳐 (Banana Culture Co. Ltd.)
참조: 다음카페 소속 “EXID 공식팬카페” 전체 회원
발신: EXID소속사및팬관계개선대책협의회
4.27 띵도리 사태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건의서
친애하는 ㈜ 바나나컬쳐 사장, 대표, 임직원, 공식팬카페 운영진 귀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건의서는 올해 4월 27일에 발생한 사태에서 비롯된 ㈜ 바나나컬쳐 (이하 “소속사”라 칭합니다) 임직원 및 공식팬카페 운영진과 걸그룹 EXID를 좋아하는 팬(fan) (이하 “팬”이라 칭합니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정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귀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사태는 당일 13시 29분에 ‘띵도리’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만평이 다음카페 소속 EXID 공식팬카페 (이하 “팬카페”) 자유게시판에 정회원 이상 열람 자격으로 등록되었고, 이를 자유대화스텝이 만평의 마지막 컷을 특정인 저격내용으로 판단, 팬카페 자체 규정에 의거해 경고 1회를 부여함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만평을 올린 팬은 특정 소속사 임원을 고의로 지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등록했으나, 동일 게시판지기는 수정 된 두 번째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 형벌을 1심에서 높여 해당 만평을 올린 원작자와 동일한 만평을 비슷한 시간대에 올린 정회원 7명을 준회원으로 강등 및 무기한 활동중지를 선고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중징계에 대다수 팬들은 이 판결을 다소 과도하다 판단, 자유게시판에 해당 판결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예전에 발생한 소속사와 팬들의 갈등에서 비롯된 다른 문제들도 수면으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본 사태 해결은 점차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이에 몇몇 팬들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문제의 근원을 찾아 소속사와 레고들간의 필요 없는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바, 일부 팬들이 모여 4시간에 걸친 대책회의를 거친 후, 소속사에게 보낼 건의서의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EXID팬들은 해당 만평이 소속사 주요 임원들을 지목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저격 행위는 팬카페 자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소속사와 팬 사이 갈등이 커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나, 팬들과 소속사 간에 소통 방식으로 사태가 증폭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팬들의 전화, 건의 게시글, 전자우편을 담당하는 직원 분의 해명, 또 팬카페 규정을 법률처럼 자세히 명시, 법치주의에 의거해 집행하는 것을 정식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공문서는 팬들이 작성한 정식 건의서입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일부 팬 분들에 의해 표결에 부쳐지고, 다수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필요하면 대한민국 법률 제 12586호 (민소전자문서법) 제 5조 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효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존하는 최대로 정확한 증거를 이 건의서에 동봉합니다. 또한 본문이 약간 길어질 수 있는 바, 가독성 증가를 위해 줄거리를 포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앞으로 EXID 팬과 소속사가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름 ㅇㅇㅇ
레고 1기 (국외)
문서작성총대
EXID소속사및팬관계개선대책협의회
아조씨 html인지 java인지 튀어나왔어요..
아조씨 스크립트도 같이 뿅 해쏘요
ㄴ 워드로 쓰는데 이상하네 ㅜㅜ 우선 다 고침
ㅋㅋㄲㅋㅋㅋㅋ 암호화해줘라 이거 눈팅하며 보는거아니냐
오 선 ㅅㄹ 읽시작 - dc App
대단하다진짜ㅜㅜ
크으 미쵸 ㅋㅋㅋㅋㅋㅋ 법알못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법알못들한테는 댕 효력클듯 ㅋㅋㅋㅋㅋㅋㅋ
캬 잘썼구마시 - dc App
아재 다 쓰시면 메일로 보내주실수있나요?
캬 뭔 글이 이리 깔끔하냐 ㅋㅋㅋㅋㅋ
좀있다 읽어봐야지.
퍄...읷갤 멋지닼ㅋㅋ
....직원 똥줄타는 소리들린다
공문서는 직접전달 하나요? 아님 팩스?
다 쓰시면 저도 메일로좀 보내주십쇼
오웅 깔끔하당
워드에서 바로 붙이지말고 워드 → 메모장 → 디씨로 붙여보세융
내용들이 너무 공개되는거 같아서 쫌 그런데 서폿카페를 이용하는건 말나오겠지?
감덩...
진짜 수고하셨어요 - dc App
그러고보니 내용공유는 해야될거같은데 너무 눈팅당하면 그것도 문제고
공개되는 내용들이라 우리도 초 객관적인거 말고는 조금의 꼬투리라도 잡힐꺼 다 빼버리니깐 상관없을듯
어디 파일을 올려놓은다음에 미콘때 막걸리아재때처럼 팬 인증 받고 코드 알려준다거나 하는게 나을래나
ㅇㅇ 징계,1차 1회 이런걸로 순화회도 괜찮지 않을까유?
ㄴㄴ괜찮을덧 그렇게 공유하는것도
수고했다. 근데 이것도 눈팅중일듯 (찡긋)
대박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퍄 깔끔하다 깔끔해 수고많으심 ㅠㅠ
수고했음
와.. 수고했다 ㅋㅋㅋ
ㄴㅇㅈ)레고/괜찮다 ㅇㅇ
ㅁㅊㄷ 굳굳
bbb
좋다 수고 많으심8ㅁ8
진짜 수고많으십니다
http://blog.naver.com/songpha69?Redirect=Log&logNo=220427574164
여기보면 전자문서법 제 4조 1항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아니 어디서 다들 튀어나오심? ㄷㄷ;; 뭐 응원/지적 다들 고마워! 자고 일어나면 모두 반영할께
정말 수고많아요 아재
ㄴㄴ 아 그런 법이 있었네! 나는 민사소송법 전자문서규정에 규정했어 (혹시 고소까지 간다면 이 공문서가 법적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런데 전자문서법이 있다면 그 것들 판례를 공부 해봐야겠다!
읷갤 멋있는사람 너무많아....
혜탐생 / 근데 그밑에 효력을 발휘할수있는 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실제로 이게 적용이되는 법이있는지는 모르겠음...
ㄴ추후에 이 글이 법적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걸 받침하는게 목적이니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
수고많습니당ㅇ우ㅠㅜㅠ
ㄴㄴㄴ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전자 문서도 문서로써의 효력이 인정됨" 이란 것이 인정되니 집어 넣을께. 지적 감사!
와 진짜 깔끔하다 고생많으십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