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MBC100분토론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 왜?라는 주제로

로스쿨측과 사법시험존치측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사법시험존치측 이호선 교수가(국민대 법대 교수)

현행 변호사시험에 채점구조에 문제가 많다.

 

객관식 0점 맞은 학생도 합격시켜주는 구조이다.

 그렇지 않냐?라며

로스쿨옹호측 토론자에게 물었고

로스쿨옹호측 토론자로 참석한 이찬희 변호사는그렇다 라며 답했다.

이찬희 변호사의 변은

김연아선수가 기술점수 0점을 받더라도 예술점수 100점을 받고 금메달을 딸수 있는거 아니냐?

라는 궤변을 쏱아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기술점수(객관식) 예술점수(주관식)에 대한 개념 정리는 하고 나왔다.

 

변호사 시험채점 문제에 더 들어가면

문제의 출제는 법대교수와 로스쿨 교수가 함께 하긴 한다.

그러나 채점에는 법대교수는 들어가질 못하게 하고 로스쿨 교수들 위주로 채점단을 구성하여 채점을 한다.

도대체 그 채점장안에서 무슨 부정을 하는 것인가? 의심을 아니할 수 없다.

 

비로스쿨 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변호사시험을 채점한 채점위원에게서 변호사 시험응시자의 수준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이런 정도의 답안지도 채점을 하고 점수를 주어야 하느냐?'라는 성토를 할 정도라고 한다.

로스쿨의 선택과목 시스템으로 인해

일부 과목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강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형사소송의 기본이 되는형사소송법조차도 선택과목이라는 것이 문제다.

과목자체가 어려워 학점이 낮게 나올 여지가 있는 과목을 피한 다는 것이다.

일반 대학의 학부에서는 그럴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 아닌가?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라 한다.

이런 논리라면 변호사 시험당시 선택과목만 시험 보게 하고 변호사 자격을 영역별로 분리 해야 할 지경이다.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이혼변호사, 상속변호사등등 

 

이 점에 대해서 나승철 변호사는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토론중 어이 없이 웃으며 "세상에 그런 변호사가 어디있나"라고 꼬집었다.

변호사도 특정 부분에 특화할 수 있다. 가령 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등등

하지만 전문분야가 있다고 해서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만 다루는가?

의사라면 안과, 내과, 외과등 전문분야위주로 간판을 가려 달고 환자도 간판을 보아가며 진료를 받으러 다니겠지만, 법률사무소는 다르다. 

우리 사회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합적인 법과 관련된 상담과 조력을 받는 것이다.

아마도 이혼 전문변호사라고 하시는 변호사도 교통사고 소송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적절한 상담과 사건을 수임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사법시험출신 법조인들은 기본적인 법률실력의 바탕에 특화, 전문화 한 분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는 다르다.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따져보려 하더라도 로스쿨 입학성적 및 변호사시험성적등이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이 통탄할 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따져 보아야 한다.

사법시험 출신의 변호사와는 달리 선택과목이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법률가, 법전문가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에는 옵션이 있다.

우선 변호사자격증에는

법무사의 모든 업무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 세무사 + 변리사등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알선 영역을 제외한

대한 민국 법과 관련한 전반의 영역을 포괄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 변리사보다 세무사보다 법무사보다 과정이 쉽다면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이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이들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등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아직도 로스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 아니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궁금하다.

특히 법무사들은 변호사자격증에 법무사의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인데도 말이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이 명함을 돌리며 부동산 등기등 변호사에게 하세요... 라며 영업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주인공 사무실에 부동산 등기 손님이 몰리자 법무사들이 들고 일어나 주인공 변호사 사무실앞에서 시위를 한다.

이 장면이 앞으로 법무사 시장에 분명 발생할 수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의 주업무인 법원 출석 송무를 해보려 하였으나 변호사는 많아졌고, 로스쿨출신은 실력이 없다며 찾아주는 손님도 없다면, 그들은 결국 법무사의 영역에 숟가락을 담그려 할 것이다.

자격증은 있겠다. 법무사사무소 출신 사무장을 고용하여 등기사무를 열심히 돌리면 영업 경쟁력에서 그래도 법무사보다는 변호사가 낫기 때문이다. 

 

 

 

또한 합법적인 병역 특혜도 문제다.

과거에는 군을 미필한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수원 수료후 군 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등의 방식으로 군복무를 했다.

기본적으로 군 법무관은 장교이다. 또한 공익법무관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공익요원과 비슷하나 그 대우는 하늘과 땅차이다.

 

장교의 신분으로 공익 법무관의 신분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을 로스쿨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다.

집에 돈이 있다면, 아버지가 유력한 분이라면 뭐하러 힘들데 사병으로 군대를 가겠는가?

 

집에 돈은 넉넉히 있고 아버지, 어머니 빽있고 이것만 갖추어 졌다면 

로스쿨 입학에는 문제 될 것이 없지~(국민은 로스쿨 합격 불합격의 기준을 모르니까 - 철저한 비공개)

또한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이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객관식 0점 맞아도 예술점수(주관식, 면접등)에서 뒤집기 한판하고 변호사 자격증 별거 아니지 

(국민은 변호사 시험 합격, 불합격 기준을 모르니까 - 철저한 비공개)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후 6개월 실습을 병역기간으로 산정해 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 병역 특례까지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적정한 가격이 있다는 것이다.

요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급여가 박봉이다 라는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앞으로 점점 변호사 수임료가 싸질것이다 라는 희망등의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실제 법률시장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접하는 선배 변호사들의 불만이 더 많다.

그들은 너무 모른 다는 점이다.

실무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너무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예로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변시에 합격하여 실무연수를 온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우리 법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당신을 연수 시켜주는 것이니 오히려 학원비 처럼 연수비를 받아야 할 것이나 연수비는 받지 않을 것이니 연수하던가 혹 최소한의 급여라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면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했다 한다.

어떤 법무법인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였다가, 몇달만에

"아~ 변호사로써의 역활을 할줄 아는게 없구나, 이러다 사고 크게 나겠다~"

"차라리 사무직원을 하나, 둘 더 뽑는 것이 낫겠다" 하여 권고 사직 시켰다.

 

이들의 말은 대학교 학부 3,4학년 생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만 못하다.

최대치로 후하게 그들을 평가 하더라도 사법시험 1차 합격생보다 못하더라... 라는 불만이다.

그러니 박봉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맞게 급여를 준것이라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많아지면 수임료가 싸질 것이다? 이것은 착각이고 로스쿨 옹호론자들의 궤변이다.

택시가 많아지면 택시비가 싸지던가?

변호사도 생활인이다. 인간이라 밥도 먹어야 하고 차비도 필요하다.

즉 최소 비용이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싸진다고 해도 가격의 저항선이 있다는 것이다.

100만원 200만원짜리 수임료 소송

아마 로스쿨을 나와서 어떤일이라도 해야 겠다는 신입 변호사들은 가능한 가격일 것이다.

그러나 연차가 쌓여가며 아래에서 설명할 수익구조를 몸소 깨닫고 나면 100만원 200만원에 수임료를 책정할 변호사는 세상에 없다.

그리고 100만원 200만원짜리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있다 치자 억울한 일에 참지 못하는 천사표 변호사 이거나

변호사의 품질을 의심해 보아야 할 수준일 것이다.

변호사도 생활인이다. 적은 돈을 받으면 그만큼의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을 막나와서 어떤일이라도 해야 겠다는 신입 변호사에게 

내 전재산 또는 구속여부가 걸린 사건을 맞기고 싶은가? 

내사건을 실습꺼리로 던져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변호사의 수익구조 예-

예를 들어 착수금 300만원에 사건을 수임했다 치자.

재판이라는 것이 보통 1년이다. 아주 가끔은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길게 걸리면 더 걸리지 짧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300만원/12개월 = 1개월에 25만원 수입인거다.

1개의 사건에 그렇다면 10개는 수임해서 가지고 있어야 250만원 정도의 매출이다.(수익은 절반이하다)

500만원이라면 어떨까? 416000원이다. 1개의 사건을 수임해서 1년을 재판에 오가는 비용이 416000원 더 길어지면 수익은 더 낮아 진다.

한 10개 정도 사건을 꾸준히 들고 있어야 1개월에 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것이고 순수익은 절반 정도라면 200만원 정도 아니겠는가?

변호사가 몫돈을 만지는 것은 성공보수가 약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받았을때 조금 몫돈을 만진다고 한다.

받았을때~라는 전제에 주목하길 바란다.

성공보수가 1억을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소해야 받을수 있고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이 없는 소위 말하는 개털이라면 의뢰인도 돈을 못받는 마당에 성공보수? 변호사 그 할아버지라도 못받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전관예우를 기사를 통해 듣는다. 

특히 최근 황교안 총리등이 1개월 1억 2억 씩~

보통의 변호사들은 매우 억울해 하는 기사다.

보통의 변호사들을 꿈도 꾸기 힘든 수익이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등 많은 법조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전관예우의 문제의 실체는 법조계 사법시험의 병패처럼 오해 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전관예우는 인간이 갖는 사회성 정확히 말하면 인맥에서 기인한다.

얼마전까지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1천명의 법조인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의 기수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다.

예를 들어 우리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자

한학년에 1천명이 다니는 학교를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나를 제외하면 학우가 999명이다.

당신은 2년간 999명의 학우와 모두 인사하고 친하게 지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학급 40명중에도 친한 친구가 몇안되는 학생도 있고

잘해야 40여명 친하게 지낼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2년동안 전교생과 골고루 친하게 지낼 만큼

사교성이 좋다면... 믿기 어렵지만 인정해 주겠다.

상상해 보시라 기수를 통해 그들이 밀어주고 땡겨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다시 전관예우로 돌아와서

전관예우는 사법연수원 기수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맥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사회의 인맥이란

영업사원, 자동차 딜러도 인맥따라 영업하고 부탁하고 계약한다.

건설업자도 인허가기관 시청, 구청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고 유대관계를 맺는다.

꼭 기수에 의한 선배님 후배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전관예우의 실체는 법원, 검찰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회사 동료들의 봐주기 때문인데

그것의 원인이 사법시험, 연수원, 기수문화?로 둔갑되어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로스쿨 졸업자는 사회 생활하며 회사 동료 없단 말인가?

법조인의 도덕성 문제 매우 중요하다.

어렵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 않고자 하고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쓴다고 한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은 자신이 사법시험에 패스하기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부정한 유혹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성과 더불어 과거의 기억이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중심을 잡는다고.

그러나 로스쿨 출신의 법조인은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워낙 쉽게 변호사 자격을 얻은 터라 부정한 유혹상황에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해야할 지경이다.

얼마나 쉽게 얻은 과실이면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고,

교수실에 들어가 성적을 조작하고 시험지를 빼돌리고,

출석도 하지않고 졸업예정 자격을 받고...

참 가관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변호조무사라고 비꼬아 보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비판을 자초한 것은 로스쿨이다.

3년만 공부하면 대한민국 법을 마스터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웃프다.

우리가 진짜 3년만 공부하면 대한민국 법을 마스터 할수 있는 수준에 단순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냐는 말이다?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구조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법대에 진학하여 4년을 다니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법대출신이라더라 로스쿨 3년이면 변호사가 될수 있다는데,

법대 4년을 다닌 다는 것은 어떤의미 인가?

법학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학은 가짜인가?

변호사 시험응시도 하지 못하는 법대라는 허탈감을 준다.

자세한 것은 100분토론을 직접 시청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kind=image&progCode=100084210100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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