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기존 사시제도 보다 확실한 문제점이 더 있는데, 먼저 하나는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법전을 최 우선 최고의 법의 근원인 법원으로 삼는 성문법 국가라는 점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고 변호사가 사적인 권리를 재판에서 변론하고 판사가 한쪽 이해관계를 손을 드는 고도의 중요한 판단은 그만큼의 기준 즉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문법 국가에서 법전이라는 것이고, 그만큼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적안정성이야 말로 원님식 판결을 저지하는 국민이 애먼 판결로 피해를 받지않는 선진 법치주의 국가의 절대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임

헌데, 로스쿨은 불문법 국가의 교육제도 이고, 불문법은 우리처럼 성문법이 장대하게 발전하지 않았으며 기본법과 조리 무엇보다 법원의 선대 판례가 강력하게 법원으로서 군림하는 법제도임.

이는 해석상 성문의 틀에서 자유로워 보다 법률이 사회에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 갈 수 있다는 타당성이 존재하지만, 그 만큼 법적안정성이 취약해 배심원단 혹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 등 악재로부터 법앞에 공정함이 흔들릴 수도 있는 취약점이 존재함.

그런데 그런 제도를 무리하게 대한민국에 적용한 것은 무슨이유라 봄?


바로 기존 법대교수들의 영향력 행사와 정치권 재계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녀 독점세습 타이틀 확보가 이유라 할 수 있음.

성문법 국가에서 무엇보다도 법전과 판례에 능통하여 사건 사례를 법원칙과 판례에 발빠르게 적용해 해석할 줄 알아야 국민에게 이로운 법조인이 되는 것이 자명함에도, 사시로 검증받은 인재를 현직 판사아래 다시 2년 가르쳐서 판사 검사의 자격을 주는 사법연수원제도를 무너뜨리고, 어설픈 공부량과 법적소양 내공으로 함부로 국민의 인생을 판단할 수도 있는 법조인을 배출해내는 로스쿨제도를 무리하게 들여온 이유가 이를 방증한다 할 것임.


  판사 검사 돈만주면 개나소나 잘 할 수 있는 게 아님. 판사는 판사실에서 하루종일 법전과 판례에 파 묻혀 판결문에 한치라도 법리의 헛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써야하는 고독한 직책이며, 검사는 애먼 사람 붙잡는 실수를 범해 검찰당국이 국가배상을 먹지 않도록 항상 신경씀과 동시에 진범의 수작과의 싸움에서 오차없는 수사지휘와 사건검토 기소준비를 위해 피를 말려야 하는 자기희생정신이 강하게 필요한 직업임. 즉 지식으로써 사회의 똥들을 처리하고 개개의 싸움을 해결해야하는 아주 힘들고 고된 직책이기에 법조인으로서 존경받는 명예가 있었던 것임. 이러한 명예가 오늘날에는 단순한 직책 수입 지식능력으로서만 치부 되는 사고방식이 바로 로스쿨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이어진 것임.  


결국 법공부는 좃도 안 한 빡대가리 새기들이 애비 애미 잘 만나 빽으로 법봉잡고 수사지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옴.


사시존치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보다 우수한 인재로부터 법조서비스를 받을 권리인 것임.


로스쿨폐지 사시존치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법조계진출권 또 질좋은 사법서비스를 받을 권리까지 일체 보장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