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약글 올릴께. 근데 이번에는 3줄 요약은 어려워서 못했어. ㅜ.ㅠ)





요약


웹툰은 법적으로 디지털 만화로서 정의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웹툰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중 한 곳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는 심의 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간 문제로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방심위가 2012년 자율규제협약을 한 이유는 법적 근거의 부족함 때문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심의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녕 친구들.

웹툰 규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몬난이야.

웹툰 규제를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웹툰 규제의 장벽이 높더라고.

그래서 왜 법률상으로 웹툰 규제가 어려운지 알려주려고 해.



우선 웹툰을 법적으로 정의할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만화는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이라 정의되.

또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디지털만화는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라고 정의되.

즉 웹툰은 ‘만화’이자 ‘디지털만화’라고 법적으로 정의 가능하다는 거지.


다음으로 웹툰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심의주체를 알아보자.

청소년 보호법 제7조 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


웹툰은 법적으로 ‘디지털만화’이기 때문에 매체물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심의해야해.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그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윤리성·건전성을 심의 받게 되.

다시 말해 ‘디지털만화’가 어떠한 종류의 매체물이냐에 따라서 심의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매체물에 대해 이야기할게.

매체물의 종류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호에 있어.

이중 웹툰, 즉 ‘디지털만화’가 속할 수 있는 매체물은 크게 두가지가 있더라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마목)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자목)이야.

따라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웹툰이라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해야 하지만, ‘디지털만화’가 속하는 매체물의 성격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을 수도, 혹은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라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거지.


바로 이러한 해석의 문제로 인해 웹툰, 즉 디지털만화의 규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거야.

왜냐하면 웹툰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 해석할 경우 심의주체는 방심위가 되겠지만, 정작 웹툰은 ‘화상’ 정보이기 때문에 웹툰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와 모순되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웹툰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로 해석하여 심의주체를 간행물윤리위원회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웹툰에는 ‘콘텐츠 식별체계’가 없기에 간행물로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웹툰 규제에 비판적인 이들은 이러한 법적 맹점을 근거로 심의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을 웹툰 규제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어.

2012년 자율규제협약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방심위가 웹툰심의를 시도하였을 당시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어.

방심위는 현재 웹툰 시장을 전수 조사하여 올해 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해.(링크)

하지만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서는 웹툰 규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야.


사실 2012년 방심위가 자율규제협약을 한 이유는 위와 무관하지 않을거야.

웹툰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모호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자율규제협약이라는 어정쩡한 방식으로 합의를 본거지.



여기까지 읽은 친구들은 화가 날꺼야.

결국 뭐냐, 웹툰 규제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말이냐.

지금으로서는 그래.

방심위는 지금 웹툰 규제를 할 권한이 없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마도 자율규제협약 내에서 정리되겠지.


그래서 말이야.

법 개정이 필요한거야.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방심위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정보”로 개정하게 되면 웹툰 역시 방심위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야.


친구들, 내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해.

웹툰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거야.

방식은 고민해봐야겠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웹툰 규제는 방심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거야.

일단 나는 내 방식대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게.

친구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법 개정을 위해 도와줘.


읽어줘서 고마워.

더운데 몸 조심하고 힘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