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내가 받은 민원의 답변과 비슷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일 것 같아.


이게 내가 지난 번에 보낸 민원에 대한 답변이고, 이 답변 받고 내가 빡 돌아서 민원재수를 하게 되었지.



저 답변 1-2-1을 보면 '자율규제가 가능한 이는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잉?


제작자-동인녀,

발행자-동인녀.

유통행위자-동인녀 & 행사주최자.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 행사 주최자.


이렇게 쿵짝이 맞아버리네?


그래서 케스가 그렇게 자율규제를 밀어붙이는 것일 거고, 나를 비롯한 웹갤러들을 한 방 먹일 수 있겠다고 자신만만한 이유겠지. 안 그러면 나서서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떠들까?



그런데 2항의 법적효력을 보자고.


저런 자율규제가 효력을 보려면 여성가족부의 관보에 고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고시에 들어가려면....


'각 심의기관은 자율규제를 행하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들과 자율규제를 하고 유통되는 매체들을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면 여성가족부에 고시요청을 하여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자율규제건 뭐건 합법성을 가지려면 어쨌거나 심의기관에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야.

그런데 동인지 가운데 고시된 것이 있을까?

애초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도 못받는 물건들인데?


결론을 내리자면................


케스는 1-2-1을 기반으로 해서 합법성을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왜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네, 변호사와 의논을 하네 할까?

바로 저 2항에서 걸리기 때문이지.


덧붙여서....


민원을 다시 올렸는데 하도 답변이 안 달리기에 열 받아 전화를 했더닌 담당자 휴가중....

그래서 전화 받은 여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직원의 말인즉슨.

"만들어서 파는 것은 윤리위원회가 막을 수 없다."

-아마도 창작의 자유 어쩌고 때문이겠지.


"위법성 문제는 사법기관의 몫이다."

-공무원 특유의 떠넘기기????




두줄요약.

1. 동인녀들이나 유통단체가 자율규제를 해서 성인용등급지정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법적효룍을 가지려면 심의기관을 거쳐 정부기관의 정식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위법성 주장할 때 써먹을 카드 하나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