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난 번 지금 헌재에 올라와 있는 사시존치관련소송과 변시5시제한소송이 서로 관련성이 크고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제는 여기서 내가 흥미를 그렇게 많이 못느끼게 되어 글쓰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한 마디 말을 꼭 주장하고 싶어 다시 쓴다.


1. 변시 5회 제한에 대한 위헌성여부를 판단할 때 사시가 존재한다면 사시가 변시5탈자들의 '우회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에, 헌재는 로스쿨기득권 보호차원에서 변시 5회 제한을 합헌으로 하고 사시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만일, 저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고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있다는 것이다.


2. 문제는 만일 저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면 헌재가 사시존치에 대한 '입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할지, 아니면 국회에 떠넘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시존치에 대해 사시생들은 당연히 사시존치를 외쳐야 하고 그런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헌재재판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헌재가 1과 같은 결정을 하고 싶어도 그러한 결정으로 이득을 누리는 집단이 '전혀' 없다면, 헌재는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또 다시 로스쿨생들이 나의 의견에 온갖 험악한 말로 공격할 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1번의 결정이 현재 로스쿨생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다른 글에서 분석했듯이, 이제는 법학부출신이나 사시생출신의 로스쿨 유입이 줄어듦에 따라 로스쿨졸업연도 합격생은 앞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2~3년이 지나면 점차 재수, 삼수, 사수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지면서, 5회탈락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 난 단 한번도 로스쿨생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거나 로스쿨제도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으로 비난한 적이 없다. 내 분석이 틀림없으니 정신차리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3년만에 법학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구비하려면 극히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존치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사시집회가 있으면 열심히 나가고 외치면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국회통과나 내가 기대하는 헌재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절묘하게 변시5회제한과 사시폐지년도가 일치하면서 헌재가 1번과 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으며, 사시생들에게는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나는 정말 더 확신에 차게 주장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