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20분경 경찰서 도착





목적은 연예인 조진웅 씨를 소재로 한 19금 BL 제작 및 판매를 기도한 짹짹이 신고+동일인에 대한 개인적 고소였다


2시 30분경 사이버 수사대로 안내 받아서 상담에 들어갔다


모아놓은 아카이브, 관련 자료들 풀어놓고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데 형사님이 영 반응이 시큰둥했다


특히나 ISBN 안 달린, 간행위 미심의인 성인물은 자체 규제고 나발이고 불법임을 설명하는데 그래도 그 자체심의란건 수위조절을 한거라서 성기의 직접 노출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


물론 음화반포죄는 기본적으로 설명했는데도 그랬다


갤에 수없이 많은 간행위 문의 답변도 보여 드렸는데도...



그래서 또 갤에서 보고 준비해간 동인지로 실형먹은 판례를 꺼냈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7419&q=음화 반포&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daewbyn=N&smpryn=N&tabId;=


이거면 확실하겠지 싶었는데 형사님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실형받은 동인지는 실제로 보셨어요?" 라고 하시더라


엥시바끄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냐;;


못봤다고 하니까 한구절을 짚으면서 직접 읽으시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도화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팬티를 벗어 음부와 음모를 노출시킨 모습 등을 극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 부분을 모자이크 없는 음란물로 판단하신 것 같더라


여기까지 안 통하니 내가 법률 좆문가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갤에 염치없게 관련 법률 좀 찾아달라, 아님 솔저 아재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랬다



이러던 와중에 조진웅 씨 소속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다


경찰서 가기 전에 미리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내가 보내준 관련 자료 모여있는 메일을 아직 읽지도 않았더라... 그래서 읽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이때 왔다


전화 건 소속사 측은 여성 분이셨고, 우선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래서 대강의 정황을 설명해 드렸다. 어제 지구대에 가서 미리 신고를 했으며, 현재 경찰서에서 다시 신고하려고 상담 중이라는 사실


경찰서에서 절차가 일단 일단락 되면 연락 드리는 걸로 하고 끊었다



근데 여전히 형사님이 철벽이다. 판매측이 계좌번호와 이름(홍길# 식으로 한글자만 복자 처리)을 공개해 놓았으니 추적이 가능하지 않냐고, 하여간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이걸 추적하려 해도 영장이 필요하다.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영장 발부받고 개인정보 조회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


이러니까 진짜 방법이 없어졌다. 내 선에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솔저 아재를 좀 팔았다



수서 경찰서에 이미 관련 건으로 신고가 여러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관련 법규 적용은 그 쪽에 협조를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근데 그것도 부정적이다... 여튼간에 중요한건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판매된 책, 혹은 판매 예고시에 올렸을 샘플 중 떡질하는 장면이 담긴 아카이브.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책은 8월 15일에야 판매될거고 샘플 아카이브는 따로 확보를 못했다


어차피 지금 와서 확보하려 해도 지웠을게 뻔하고, 애초에 짹짹이를 비공개로 돌려놔서 추적이 안된다. 심증은 빼박인데 물증이 없다



그래서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디페스타, 쩜오 전부로 화망을 확대하는 방법을 택했다.


경찰서 가기 전에 솔저 아재가 올린 글 중에 디페스타에 나오는 샘플 일부를 PDF로 떠놓은 글이 있었다.


나도 물증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음란물이 마구 돌아다니는 행사입니다. 이것(조진웅 BL)도 확실히 음란물입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걸 저장해놨었다.


이걸 제시하는 차에 솔저 아재랑 연락이 닿았다.


관련 법규에 관해 먹힐만한 거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는 참이었는데 대충의 이야기를 듣고는 역시 물증이 없으면 힘들다는 답변을 하시더라. 솔저 아재 괜히 행갤 하는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끊었다. 근데 형사님 말씀에 맘에 걸리는게 있었다


"여기 이거도 음란물 아닌거 같은데... 성기 묘사 똑바로 안 돼 있잖아요"


엥시바끄? 이게 무슨 소리야


하얗게 떡칠해놓긴 했어도 그 샘플은 분명히 성기의 겉형태가 완전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형사님 반응이 좀 변하더라. 이건 잡을 수 있을거 같다고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조진웅 BL은 일단 보류하고 에임을 이쪽으로 맞췄다


지금 당장 조서 쓰려니 필요한게 조금 더 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솔저 아재랑 전화해서 협조 부탁하고,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4시 반이 넘었다) 형사님도 내일 다시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증거 보강해서 내일 다시 경찰서 가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경찰서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법적 증거물'에 대해 정리하려고 하는데, 길이 존나 기니까 여기다 써도 아무도 안 읽을것 같으니 따로 글로 정리할게


이 글은 날리던 말던 상관 없는데 그 글은 꼭 좀 날려줘라. 부탁한다. 이 기준에 안 맞추면 아무리 기를 쓰고 증거라고 긁어 모은것도 데이터 쪼가리 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쓴게 중간 정리글이다.


자, 결국 오늘 한건 아무것도 없다. 허탈하다.


일까? 아니 시발 내가 이대로 갈수가 있나




조진웅 짹짹이에게 고소미를 먹여드렸다. 실제로 접수 될때까지 일주일~1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좆악필이라 미안하다 이해 좀 해라


여기까지 한 후에 내일 쓸 증거물 인쇄하고, 조진웅 소속사 측에 결과를 전달했다.


내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건 고소까지고, 증거물을 입수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니 소속사 측에서 올바르게 처리해 달라고.


여기까지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내회의 후에 대처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쯤에서 3줄 요약한다.


1. 조진웅 짹짹이 조질 '법적 증거'가 없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32452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거물은 여기 참조)


2. 그래서 샘플로 들고간 디페스타의 다른 떡인지를 털었다.


3. 조진웅 짹짹이는 절대 용서 못한다. 고소미나 먹어라. 죽는 한이 있어도 합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