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하는일은 고발,진정으로볼수있는데.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근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장을 재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고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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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여기서 말한 무고죄는?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을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므로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거임. 고발에 장점은 확실한 증거가있어야 받아준다는것이다. 만약거기에 허위사실을 품고 고발을했다. 이는 무고죄로 먹혀들어가는데 허위가 없다면 무고죄로 걸수가없다.

그리고 우리행갤러들 모습을 볼때 증거를 가지고가서 경찰한테 보여주고 경찰도 거짓이 없다고 판단하여 출동하기때문에 더더욱 무고죄로 연결하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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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온리전대관처는?

계약서를 작성한순간 계약파기조건을 위반하지않는이상 대관처입장에서도 한부로 너 나가! 이럴수가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관처를 움긴 온리전들은 애초 주최측이 "허위"(상행위 불가대관처에서 상행위가 대표적)로 대관을 신청했기때문에 대관처도 너나가라고 할수있었던것이다.

죄가있다면 허위로 대관할려고했던 주최측이 문제였던점. 이또한 영업방해로 몰고갈수가없다.


어떤경찰한테,어떻게 설명해서저런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경찰한테 고소 양식을 가지고가면 경찰아저씨한테

들고가면 경찰아저씨가 이상한표정으로 고소장을 바라보다가 "이거 ㄴㄴ"이럴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해보고싶으면 해보라는걸추천한다 100번설명해봤자 1번 경찰아저씨의 무표정보는게 더욱 유익한 교육일것이다.